톡톡법제
신령님이 보고 계셔~
문의 법제처 법령정비과 044-200-6572
손낙낙
community.lawmaking.go.kr/gcom/discrimination
하아~
편의점
도시락도
질린다,
울컥
짜증나~
비정규직
내 신세!!
슈웅!!
앗?!
흐앙,
내 수저~
-어라?
신령님?
이거 실화냐
이 금수저가
네 수저냐-
짠~
아니면
은수저?
둘 다
아니에요.
저는 그저
흙수저, 맨날
차별당하는
을 중의 을…
저런.
너무 절망하지
말아라.
차별 법령에 관해
신고하고, 그 부분을
고쳐나가는
차별 법령 신고센터가
생긴단다.
예?
불평등이나
불합리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노력이란다.
두근
정말요?
근데 어떤
식으로…?!
예를 들면,
직장 어린이집
국비지원기준은
사업장 등록 직원의
자녀 수 인데,
파견근로자의 자녀는
포함시키지 않아 불합리한
차별이 있었지. 하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실제 근무자의
자녀 수로 개선한단다.
우와!
정말
좋네요!
저도
열심히 살아서
금수저 흙수저가
중요하지 않는
세상으로 만들게요!
감사합니다,
신령님~
그래,
힘내라~
앗, 근데
내 수저는?!
수저는 못 찾았지만
파이팅인 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