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포커스
유리네 민박
신다나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개정(2017.10.19. 시행)
문의 금융위원회 보험과 02-2100-2964
오늘도
즐거운
유리네
민박집.
가을을
맞아
새단장이
한창
진행 중인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유리 씨가 제일
신경쓰는 건
이 도토리
장식
진짜
예뻐요!
지붕에
달아요!
음… 그 자이언트
도토리는 좀…
수고
했어!
밤 구워
먹자.
no!!
마당에
불 피우다
화재 나요!!
안전
입니다.
결국
찜기에
쪄서 먹음.
모락
모락
가을엔
화재 위험이
높으니까
좀 더 조심하자는
거지?
그럼!
유비무환
으로 보험도
체크하고
있다고.
화재가 나면
자칫
이웃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으니까!
이웃들의
피해까지 대비한
보험을
들면 어때?
어… 사실
그게 의무는
아니라…
그래도 역시
들어야겠지?
들어야
해요!
응?!
법이 바뀌었
거든요!
숙박업소 같은
특수건물
소유자도
손해배상
보험가입이
의무가
되었어요.
법이 바뀌기
전에도
신체상해의
보상은
의무였지만
부상
화상
기타
신체적 상해
의무적인 보험금
재물의 보상은
포함되지
않았거든요.
화재로 인한
재물피해
보상X
그럼 옆집의 화재가 번져
내 수집품들이 홀랑 타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거였다고?
수집품들?
마침
그런 제도가
생겼다니 빨리 가입해야겠어요.
차라리
마음이
편해요.
생각해 보면
민박을 하면서
주변 분들께
도움받은 게
참 많은데~
꼭 의무가
아니더라도
위험에
대비해야 하는 게
맞는 거 같아.
그러고보니
참 잘 아시네요!
보험 설계사
라도…?
그건 아니지만~
그럼?
법령
관련 일을
한답니다!
잘 아실
수밖에!
어쩐지~
여러 사람이 출입 또는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교육시설·백화점·시장·의료시설·숙박업소·공장·공동주택 등의 특수건물에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보다 내실화하기 위하여 특수건물의 소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손해배상책임보험의 담보 대상을 다른 사람의 재물 보상까지 확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