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마루
꼼꼼하게
신중하게
박뽀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2017.10.19. 시행)
문의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02-210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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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광고를 보면
돈 빌리는 게
되게 쉬워 보여.
갚는 건 엄청
힘들 텐데 말이야.
이자율도 높고…
에휴… 우리 회사 선배도
광고만 보고 대출업체에서
돈을 빌렸다가 낭패를 봤어.
신용등급이 떨어질 줄은
미처 몰랐던거지.
으… 어떡해
대출 시에
신용등급에 영향을
받는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
광고에서 그런 내용은
안내를 안 해주었으니까.
그래서
이제부턴 대출광고에
조기상환수수료율과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에
대해서도 꼭 명시해야 한대.
그거 잘 됐다.
그렇게 되면
잘 몰라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도 줄어들겠지.
대출을 할 때는
꼼꼼히 확인하고
신중하게 결정할 것!
대부조건 등에 관한 표시 또는
광고에 조기상환수수료율 등
조기상환조건과 대부계약과
관련된 신용등급의 하락 가능성을
알리는 문구를 포함하도록 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건전한
금융생활 영위에 기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