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끈따끈시네마 시즌5
리얼리티 예능
김진태
「수산업법」 제44조제1항 전단에 따라 어선 등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거나 임대차가 해지되는 경우 임대인이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다시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안건번호: 17-0384]
스타 연예인들이 섬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리얼리티 예능 잠시세끼
뭐? 이번엔
어부를 하라고?
응, 선주에게
어업권이랑 어선도
빌렸으니까, 형은
고기만 잡으면 돼.
으휴~
임대인
임차인
배가 있다고
아무나 어업을
하면 안 되나
보다.
어업권을
빌려야 하나
봐.
아~ 안 되겠는데…
하루 종일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어업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닌가 봐.
나 요리 잘 하니까
요리하는 거
찍자.
아무래도
어업은
무리…
벌써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자고?
그럼 난
어떡하나?
어업허가권을
빌려줄 때 내 건
효력이 없어진다
했는데
또 새로
어업허가권을
받아야 하는 건가?
아닙니다!
「수산업법」에 따라 어선의
임대인은 다른 사람의
어업허가권을 승계해서
어업활동을 할 수 있어요.
그래?
그런데
그 쪽은?
우린
리얼리티 에능
썸총사예요~
섬을 다니죠.
배 타고 고기 잡으면
좋은 그림 나온대서
배랑 어업허가권을
빌리러 왔어요~
또
리얼리티
예능이야?
저희도
빌릴 수 있죠?
저도…
호리네 민박 욘식당
대세는
대세군…
어선의 임대인이 다시 어업활동을 하려면?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을 임차한 자가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후, 어선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거나 임대차기간 중 당사자 간의 합의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 어선의 임대인은 「수산업법」
제44조제1항 전단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다시 어업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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