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툰
브라보 혼삶!
이용석
「민방위기본법」 개정(2017.10.19 시행)
문의 행정안전부 민방위과 044-205-4362
너의 역사적인
자취 첫날부터
왜 우거지상이야?
곧 민방위 훈련인데,
통지서를 어떻게 받아야 하나…?
그러다 못 가면
과태료가 얼마야?
가기 싫어서 안 가는 것도 아닌데!
요새는 이메일로
받을 수 있어!
정말?
걱정이 많아서 걱정이구만?
턱
1인 가구가
늘어나니
대리수령
걱정없이
이메일로
받을 수 있게
됐구나!
우와
걱정 끝!
행복한 자취 시작!
히힛
얘가 자취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끄응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를 수령할 당사자가 부재하고 대리 수령할 수 있는
가족까지 없는 경우 본인에게 직접 교부하기 위해 재방문하는 등 1인 가구
증가로 인한 행정력 낭비가 발생해 이를 개선하고자 통지서 전달방법으로
등기우편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방법을 추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