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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을 찾아서
「주택법」 개정(2017.11.10. 시행)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044-201-3343
법선생 씨와
알바 양은 수도권에서
식당을 하는
신혼부부
입니다.
이제
신혼집을
찾고 있죠.
드디어
제 자취방이
빠졌어요-!!
제 집도 곧
계약만료니
시기가 좋네요.
생각해 둔 집
있어요? 첫 번째로는
역시 가게랑
가까우면
좋겠어요.
여긴
상권이
좋아서
치열할
텐데…
이런 곳은
투기하려고
몰려서
거품이 많이
낄 수 밖에
없어요.
앗, 너무 빨리
포기마세요!
부동산
김대표 씨
바로
그런 이유로
이번에
주택법이 일부
개정됐거든요!
선생 씨와
알바 양이
걱정한
것처럼
좋은 입지엔
사람이 몰리죠.
때론
필요 이상으로
과열되고요.
올려서
되팔면
이득이지!
14억! 15억!
그런 시장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조정대상
지역으로
선정합니다!
상당히
경쟁이
과열
됐군.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요?
지정되고
끝…?
주택을 공급
받으려는
사람들의
입주자
자격
재당첨
제한
공급순위
-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지역별로
달리 지정할 수 있게 된대요.
반대로 주택거래가
위축되어 있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지역도
조정대상으로 선정해
조절하게 되고요.
조정대상
지역으로
선정해
조치하죠.
과열된
지역은
투기방지 및
시세 안정을,
주택거래
등등이
위축된
지역은
분양·매매가
활성화
되겠네요!
네!
이 식당
근처도
조정
대상이니
너무 일찍
희망을
포기하지
말자고요!
만세-!!!
우리집이
여기가
될 수도
있대요!
꿈만
같아요
그럼
우선
지역은
이곳으로
잡고,
어떤 조건의
집을 찾나요?
생각해
둔 게 있죠!
극장과
도서관이
딸리고
음악센서가
설치된
온수풀장이
있으면
좋겠네요!
그건 빌 게이츠
저택이잖아요!!!
주택공급·거래 관련 시장상황 변화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의 입주자자격, 재당첨 제한 및 공급 순위 등은 주택의 수급 상황 및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지역별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주택 분양 등이 과열 또는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거나 주택의 분양·매매 등 거래가 위축 또는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