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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쓸모있는 화학물질 관리법
알쓸화관
「화학물질관리법」 개정(2017.12.28. 시행)
문의 환경부 화학안전과-영업허가, 교육, 도급 044-201-6832, 6836 환경부 화학안전과-화학사고 044-201-6838, 6839
실험 준비물
몇 개 사려는데 본인 인증을
하라고?
조교, 무슨 일
있어요?
내년 수업에 필요한
화학물질을 사려는데 본인
인증을 해야 한다고
해서요.
맞아요,
유해화학물질을 인터넷
상에서 구매하려면 구매자의
실명이나 나이 등의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해요.
그럼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화학사고의 관리가
가능해지겠죠?
역시 교수님은
아는 게 많으시군요!
이 정도는 기본이죠!
나는야 잡학박사
✱유해화학물질 판매자가 인터넷 판매 등 통신판매를 하려는 경우 구매자의 실명∙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 절차를 마련하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