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의 발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개정(2017.12.3. 시행)
문의 경찰청 교통안전과 02-3150-0637 법무부 형사법제과 02-2110-3307~8
안녕하십니까!
시민기자 ‘열시미’입니다.
얼마 전 창원터널 앞
사고 기억하시죠?
8명의 사상자가 난 정말
안타까운 사고였는데요!
화물차가 기름통을 고정하지
않아 사고가 더 컸죠?
무려
기름통
196개!
그럼 여기서
잠깐!!
지금 도로 위를 달리는
화물들은 고정이 잘 되어
있을까요?
엇! 마침 저기 대형
화물트럭이 오고
있습니다.
이거 실화인가요?
룰
루~
이건 또
뭡니까?
묘기
대행진도
아니고~
아! 아찔~ 어질~
하네요!!
사고 이후 크게
달라진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맨날 다니는
길이고
거리인데요
뭘~!
시간도
없고!
그래도 여태
사고 난 적은
가까운 없어요.
화가 난다!
화가 나!
시한폭탄을
싣고 다니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으아아악!
제발~
고정하소서!
‘고정’이라고요?
맞아요. 고정이
답이예요.
화물은 무조건 잘 고정하셔야 합니다.
앞으로 화물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았다가 사고가 나면 처벌이
강화되거든요.
뺑소니, 음주, 무면허 등과 같은 11대
중과실사고에 ‘화물고정조치위반’도
추가되었어요.
12대 중과실이 된 거죠.
피해자와 합의를 했더라도
공소제기를 할 수 있어요.
형사처벌 가능!
에이~ 어쨌든
사고가 났을 때
얘기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화물고정의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도 정해질 예정이에요.
아예 덮개를 씌워서
고정을 해야겠어.
나도!!
전국의 모든 화물들을 제대로
고정하소서!! 이상 1인 미디어 ‘열시미’
기자였습니다.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