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볼륨UP
엄마 아빠는 명탐정
「아동복지법」 개정(2018.4.25. 시행) 문의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044-202-3415, 아동권리과 044-202-3440
「아동복지법」 개정(2018.4.25. 시행)문의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044-202-3452
우리
공주님~
어린이집
갈 시간
이에용~
…자기야.
요새 우리
현영이가
이상한 거
같지 않아?
응?
3월
4월
어린이집을
그렇게
좋아했는데…
무슨 일이 있길래
저렇게 싫어하게
되냐고요~!
어린이집에서
괴롭힘이라도
당하는 거
아니에요?!
좀 더
지켜
봐요…
적응
기간일
수도
…라고
생각했었
는데-
머… 머
머머…
멍들었어!
최근 어린이집
아동학대가
잇달아-
자기야!!!
우리가
나서야겠어!
어린이
여러분-
여기로
모이세요~
마침 식목일
외부행사라
쉽게 염탐할
수 있네!
저기
현영이가!
얼른
증거사진
을…!
어떤
놈이야!
저희가
학대를
하는지
확인하러
오셨
다고요?
유괴범인 줄
알았잖아요!
죄송
합니다…
애가 멍이 들어서
왔길래 걱정이…
너무 그러지
말게, 김 선생.
요새 아동학대
사건이 잦으니
걱정이 되시겠지.
원장 선생님!
걱정마세요
어머님,
아버님.
저희 원의
선생님들은
모두 철저히
예방교육을
받고 있어요.
이번 개정으로
더 철저히
관리할 거고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 발견 및 대응 방법을
숙지할 수 있도록
모든 신고의무자에
대해 시설의 장이
교육을 실시
인식 제고를 위해
국가기관, 공공기관 등에서
매년 아동학대 예방교육
아동학대
예방
학대의 조기발견과
신속한 보호조치를 위해
기관 간 연계 체계 구축
및 정보 공유
보호 부탁
합니다
조기발견
조속한
대처
바로
조치하죠
법률상담 지원 및
전담의료기관
지정 근거를 마련해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지원 강화
이런 식으로
더 철저해
진답니다.
어린이
뿐만
아니라
앗, 옆 건물
요양원 원장님!!
노인인권
복지도
더 철저해
졌어요.
노년엔
누구나
아이처럼
돌봄이
필요해
지죠.
노인학대도
아동학대
만큼
심각한
문제에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 이용자에 대해
인권교육을 실시
이용자는
이렇게
존중해야
하는 거
에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독거노인 지원사업과
이제 지원해
주셔도 됩니다.
노인성 질환에 대한
의료지원 사업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
노인복지주택 입소자격자가 부양하는
가족의 주거 안정을 위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기간 내에서 퇴소하도록 함
나 언제까지
여기서 살 수 있수?
갑자기
방빼면
애들이
힘든데~
~기간까지
입니다.
-등 지금 제도의
모자란 점을 개선
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군요.
앞으로도 계속
우리 아이들이
안전해지면
좋겠네요.
그런데
멍은 왜
든 걸까요?
아-그건-
그건
만지면
안 돼!
미안, 너랑
안 사귈래!
왜애?!
얼마나 많이
차였길래!
너무 슬픈
이유였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 발견 및 대응 방법을 숙지할 수 있도록 모든 신고의무자에 대하여
소속 기관 및 시설의 장이 교육을 실시하고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사회의 인식 제고를 위하여
국가기관, 공공기관 등에서 매년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합니다.
-학생에 대한 학대의 조기 발견과 신속한 보호조치를 위하여 기관 간 연계 체계 구축 및 정보 공유를
하도록 하고,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법률상담 지원 및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합니다.
-노인 학대를 예방하고 노인 인권을 제고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운영자 및 종사자, 이용자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독거노인
지원 사업과 노인성 질환에 대한 의료지원 사업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합니다.
-노인복지주택 입소자격자가 부양하는 가족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입소자격자 사망 등의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서 퇴소하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