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법령
이상한 식목일
나무를 꼭 깊은
산속까지에 와서
심어야 해?
여기까지에면
심어도 될 거
같아
더 파!!!.
이 정도
까지에면
될 거 같아.
더 이상은
무서운
느낌이야…
더
파!!!!
까지에 까지에!
그 이상한 말투
고치기 전엔
못 나올 줄 알아!!!
그걸 왜
그렇게
못 고쳐!?
더 파!
더 더 더!!!
우 쒸~!
누가 단잠을
깨우는 거야?
야! 안 나오고
뭐해!!! 응?!!
아직 말투를 못
고쳤거든…
이렇게 정비했습니다
•자연스럽지 않은 복합조사
•예) ~까지에 → ~까지, 시점까지
부부가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한 때에는 혼인성립까지에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혼인이 성립할 때까지
→ 혼인이 성립하는 시점까지
부부가 혼인성립 전에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한 경우에는 혼인이 성립할
때까지 그 등기를 하지 않으면 그 약정으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3자에
게 대항할 수 없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이란?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간결하고 명확하게 쉬운 용어로 고쳐나가는 법제처 주요 사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