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툰
전통시장 거리
활기 뿜뿜 전통시장에서 만나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2018.6.27. 시행)
문의 소방청 화재예방과 044-205-7447, 7448, 7449
모두 모였나?
다들 준비는 됐지?
물론이지…!!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는-
전통시장 청년 상인회다!!
빠밤
마을 전통시장 부흥을 위해
청년상인회를 만든 친구들.
근데
잠깐-!
왜 네가 맨 앞이야?
리더도 아니면서?
네가 뭘
알아서??
뭘 모르시는 구만~
원래 리더란 남다른 지식을
가진 사람이 하는 거잖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라고 들어는 봤냐?
법률?!
개정안을 살펴보면
전통시장을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추가해
교육,점검, 훈련 및
공조체계 구축으로
전통시장 화재에 적극
대처하도록 했어~
그래-
새로 개정된
화재예방 관련
안전관리법이지!
서민생계에 중요한
전통시장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이야!!
그렇구나!!
오오~
역시 유식
하구만!
네가
리더해라!!
잠깐-
훌륭한 정보이긴
하지만…
나에겐
더 대단한 게
있는데?
이것보다
더 대단한
정보라니…
대체 뭔데?!
그건
바로-
여성들로
구성된 옆동네 청년상인회
리스트다!!!!
인정인정!!!!!
대장님~!
그거라면
내가 졌다…!
안전하고 활기찬
전통시장 청년상인회가
되겠네요~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을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추가함으로써 국가·지방자치단체가 화재예방을 위한 교육·점검·훈련 및 공조체계 구축 등의 조치를 선제적으로 강구하도록 하여 서민 생계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오는 전통시장 화재에 적극 대처하도록 합니다.
. 소방특별조사 등을 실시하면서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제공·누설하는 행위, 제품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소방용품에 합격·성능인증 표시를 하거나 위조·변조하여 사용하는 행위 등의 법정형을 현행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