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톡법제
법령 속 숨은
차별을 없앤다 .
에잉! 똑바로 못해?
이게 뭐야? 삑삑!!
고객님,
죄송~
우리도 농협이나 은행처럼
감정노동자로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나요?
조금만 기다려.
조만간에…
불합리한
법령차별을
없앤대.
?
총 19개 부처 소관 65개의
불합리한 차별법령이
정비과제로 선정돼 이 중
총 31건은 올해 정비해.
1. 유사한 제도 간 형평성 제고
새마을금고도
농협처럼 감정노동자
보호를 받을 수 있대.
어머!
잘됐다, 얘.
2. 과도한 진입장벽 철폐
민간 전문가도 먹는 샘물
등의 제조업 및 수처리제
제조업의 품질관리인이
될 수 있고!
3. 사회적 약자와 함께 가는 노동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 보호를
받을 수 있대.
오~ 좋아!
그외 양성이 평등한 가정과
사회, 더불어 잘 사는 사회 등의
차별법령도 정비한대.
와우!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파이팅!
작년에 개설한
‘차별법령 신고센터’에도
많이 참여해주세용~
차별법령 신고센터 인터넷 접속은 국민참여입법센터 www.lawmakin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