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컷세상
한부모 가족모임이 있어 행복해요
「한부모가족지원법 」 개정(2018.7.17. 시행) 문의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02-2100-6343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한부모가족의 권익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며,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과 홍보에 노력합니다.
. 이혼 등으로 현재 혼인관계에 있지 아니하거나 미혼인 자가 출산 또는 출산 후 양육 등에 있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경우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 범위를 확대합니다.
. 한부모가족에 대하여 정보 및 체계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한부모가족 상담전화의 설치근거를 마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