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갈 수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천천히 오십시오.
「우편법」 개정(2018.8.22. 시행)
문의 환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우편정책과 044-200-8216, 8218
. 폭우·폭설·태풍 등 자연재해로부터 우편운송원 및 우편집배원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우편업무의 일부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 우편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