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했을 땐 그에 맞게
실직했을 땐 학자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대.
그래. 그러니까 힘내.
금방 더 좋은 데 취업할 거야.
채무자가 전년도에 자발적으로 상환한 금액을 금년도 의무상환액에서 차감하여
채무자의 상환부담을 경감합니다.
상환유예대상을 확대하여 실직·폐업 또는 육아휴직으로 소득이 없는 채무자 중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상환부담을 경감합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개정(2018.9.14. 시행)
문의 교육부 대학재정장학과 044-203-6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