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끈따끈 시네마 시즌6
완고한 타인
동별 대표자가 임기 중 같은 공동주택단지의 다른 선거
구에 속한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해당 동별 대표자의 자
격 상실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3항 등 관련)
[안건번호: 18-0316]
한 아파트의
주민들이 게임을
하고 있다.
이제부터 모두 폰을 탁자에
두고 연락 오는 모든 전화,
메시지, SNS, 톡과 이메일을
까는 겁니다
문자가 왔다.
자기야, 내일 저녁 약속 잊지 않았지?
허억!!
남편분이
외도를
남편 친구에게 온 거네.
이 사람 이름이 자기거든요.
최자기.
톡이 왔다.
내일 103동 605호로 감녀 되지? 집들이 준비 잘 되고 있어?
잠깐…
동대표 언니,
103동으로
이사갔어요
9월 초에
이사했어,
바로 옆 동이야.
거긴 다른
선거구인데
동대표라고요?
이사 가도 동대표야
계속 할 수 있지.
바로 옆인데.
그게
규정이 좀
애매했어.
새로 개정돼서
이젠 안 될
텐데요.
이주를 하면
자격상실이
된다는 항목이
들어갔다던데…
시행일이 9월인데
난 그 전에 이사해서
상관없어요.
아니? 때마침
법제처 다니는
친구한테 문자가
왔는데 한번
물어볼게요.
개정되기 전의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동별대표자 선거의 입휴보자는 서류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동대표가 되기 위한 거주요건과 결격사유만 규정하고 있고
임기 중 거주지를 이전하거나 주민등록과 거주를 모두 이전한 경우 모두 동대표 자격상실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혼란을 주었어요.
해당 선거구에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을 것을 동별
대표자의 자격요건으로
추가했고,
2018년 9월 14일
부터 시행 중인
공동주택
관리법은…
임기 중에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된 경우
당연히 퇴임한다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시행일
이전에 이주를 한
거라 괜찮지 않을까
임기 중에
거주요건을
충족해야죠.
새로 개정된 법은
잡음이 없게 했네요.
이사 가면 퇴임이다
라고.
이제 동대표 언니가
아니라 그냥 언니라고
부르면 되죠
나,
이 게임
안 해!!
입주자는 동별 대표자가 되기 위해 주민등록 및 거주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후 그 임기 중에도 해당 요건을 계속하여 갖추어야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문언에 충실한 해석입니다. 또한 동별 대표자의 자격 요건 외에 “해당 선거구에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을 것”을 동별 대표자의 자격 요건으로 추가해 규정하였는바, 다른 선거구의
입주자를 동별 대표자로 선출할 수 있는 종전 규정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여 하나의
공동주택단지를 여러 개의 선거구로 획정한 취지를 살리기 위해 해당 규정에서 동별 대표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였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법제처는 하나의 법령을 서로 다르게 해석하여 문제가 생겼을 때, 정부의 입장을 통일하고 법령의 의미를 명확히 하여 법 집행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령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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