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의 세상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정(2019.3.14. 시행)
엄마랑 쪼꼬알
쪼꼬알!! 엄마 나 공룡 쪼꼬알 사줘!!
공룡 쪼꼬알?
와!!! 신난다!
10개 모으면
티라노쪼꼬알을
준다고?
쪼꼬! 쪼꼬!
아니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아이들
상대로 사행성
조장이야?
「식품위생법」 단독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요?
「건강기능 식품에 관한 법률」도 다른 법과 함께 검토해봐야 한다고요?
「축산물 위생 관리법」도 아직 대책이 없다는 거죠?
그럼 대체 소비자는 어찌하란 거야!
안녕하세요! 저는 공룡 쪼꼬알 법률
연구소 연구원입니다! 저희 제품에 많이
실망하셨군요?
저희 쪼꼬알도 걱정이에요. 하지만 이제
사행심 조장 문제도 잘 해결될 거 같아요!
그 이유는 바로 통합 때문이죠! 세 개의 법률에 있는
식품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을 하나로 통합해 좀 더 효율적인
관리와 정보전달이
가능해지는 거죠!!
식품 위생
건강 기능
축산 위생
사행심 박멸!!!!
음란물 차단!!!
비도덕적 광고 차단!
이제 소비자의 이해와 권리를 좀 더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도 우리 회사 미워하지 마요~
앞으로 우리 공룡 쪼꼬알도 더욱
건전하고 정직한 식품을 만드는 회사로 거듭날 겁니다!
.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분산되어 있는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규정을 통합하는 동시에 식품 등의 표시의 기준에 관한 주요 내용을 법률로 규정합니다.
. 영업자가 식품 등에 관하여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금지합니다.
.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능성 표시·광고 사전심의를 폐지하고 식품 관련 단체에서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자율적으로 심의하는 기구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문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표시인증과 043-719-2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