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트로 감성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2019.7.17. 시행)
그 남자의 백수 탈출기
새싹기업 면접날...
호명하면 차례대로
면접장으로 들어오면
됩니다.
먼저 김학연 씨!
넹~
스윽
탁
쟤는 이곳 전무님과
같은 학교를 나왔으니
합격 1순위이겠군.
다음은
나지연 씨!
네!
탁
저 사람은 이 회사 상무님
지역 후배래요. 운도 좋아요.
그...그래요?
다음은
금수저 씨!
넵!
탁
저 사람은 부모님이
엄청난 부자예요. 아무래도
면접관들이 잘 봐주겠죠.
그...그렇죠.
다음은
임혈연 씨!
네~
그리고 저는...
우리 아빠가
이 회사 이사예요.
이 회사와 관계가 깊죠.
하하하!
부들부들
혼자만 동떨어진
기분이야… 다들
회사에 이렇게 연고가
있다니…
박영수 씨!
네네네!
그래도 최선을
다하자!
아자!
며칠 뒤
새싹 기업
2019년 신입사원
채용에 최종
합격 하셨습니다.
엥?
어떻게 된 걸까요?
하하하!
구직자의
출신지역, 부모의
학력·직업 등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정보를 기초심사자료
에 기재하도록 요구
해서는 안 되게
돼 있지.
그래서 면접관은
구직자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만으로
공정하게 면접을
실시하여 그 사람을
평가하게 되지.
그러니 자신감을
가져.
이게 다 영수 씨가
객관적으로 더 훌륭했다는
증거 아니겠어?
헤헤.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본인의 용모·키 등의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 혼인 여부, 구직자의 직계 존비속 등의 학력·직업 등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해서는 안 됩니다.
구인자가 이를 위반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300만원, 2차 위반 시 400만원, 3차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문의 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 044-202-7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