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과 가까워요.
역이랑 가까워서
더 좋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 임대수요가 높은 역세권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신속하게 건설할 수 있도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지정요건을 완화합니다.
.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합니다.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의 경우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종전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를 기준으로 임대료 증액 상한이 적용되도록
그 임대료를 최초 임대료로 보도록 합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044-201-4472·4477,
공공주택지원과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관련 044-201-4446·4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