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사정이 있어서 우리 아이 딱 며 칠만
부탁드려요. 잠깐이면 돼요...
네, 잠깐이라면
제가 챙겨드려야죠.
이웃인데...
1년 후
엄마!
잘 먹을 게요!!
내 붕어빵은!!!
아이고 저런, 쌍둥이가 그새
다 먹어버렸네? 미안하다.
다음에 또 사오마.
얘들아,
이것 좀
입어볼래?
잘 어울린당~
내 옷은요?!
저건 옆집에서 못 입는
거 얻어온 거야. 어차피
너한테는 작단다.
나중에 큰 걸로
사다주마.
아빠…대체 어디 계세요.
아빠가 어딘가에서 돈을
벌고 있어서 저한테는
기초생활보장급여도
안 나온대요.
그래도 잘 계시니까 돈도
벌고 그런 거죠? 아빠만
건강하면 그까짓 붕어빵
안 먹어도 괜찮아요.
옷도 필요없어요.
형아!!!
엄마가
나와보래!!!
새 옷 사왔다고 입어보래.
붕어빵도!
저번에 우리가
다 먹어서 미안해.
앗, 거짓말이
아니었어!!
그리고 형아도 이제
기초생활보장급여
받을 수 있대. 형아
아빠가 돈 버는 거랑
상관없대.
진짜?
다행이다.
그동안 오해해서 미안해!!
그나저나 딱따구리를
아빠가 찾으러 오면
어쩌지? 보낼 생각하니 벌써 서운하네~
. 「아동복지법」에 따라 친권자를 제외한 보호자 또는 대리양육을 원하는 연고자에 대하여 그
가정에서 보호·양육할 수 있도록 조치된 아동, 아동의 보호를 희망하는 사람에게 가정위탁된
아동, 아동복지시설에 입소된 아동은 친부모로부터 분리되어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친부모의 소득발생 등으로 인하여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권자에서 탈락하거나 급여
액수가 감소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으므로 해당 아동은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수급권자로 인정합니다.
. 수급자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사유 등으로 수급자의 급여를 대리 수령하는 배우자 등이 해당 급여를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리 수령자가 해당 급여를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044-202-3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