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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자료 법제처 각종 동영상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KTV 「생활속의 유쾌한 발견」의 법령생활코너 동영상 포함)
하위법령 특별 정비 동영상 및 적용사례
등록일
2011.03.29
첨부
2011년상반기국민과함께하는하위법령특별정비.pdf
조회수
15151

기사 본문

그동안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었던 많은 불합리한 법령들

법제처는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 및 각 부처와 함께 불편하고 불합리한 법령들을 대폭 개선하였습니다.

영유아 보육시설 설치기준 완화, 수능시험 응시수수료 반환 기준 신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의 확대, 장애인 및 취약계층 지원 강화 등 총 486건의 제도개선과제가 3월까지 정비 완료 되었습니다.

이번 하위법령 특별정비는 국민편의 증대 규제개선 및 결제활성화에 기여하여 5%결제성장을 이끄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법제처는 국민생활과 기업에 불편을 주는 법령들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내 용

관광단지 내 의료시설 설치,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 활성화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1~3층에서 5층까지 확대

아파트형 공장의 토지거래허가제 적용 제외, 중소기업 애로 해소

대학수학시험 등 각종 시험 응시수수료 반환, 국민 부담 감경

“486건 중 478건을 3월까지 모두 정비, 3월말 또는 4월 초 대부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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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의 국유재산 사용료 하한을 1천분의 50에서 1천분의 30으로 인하

아파트형 공장의 토지거래허가제 적용 제외로 중소기업 애로 해소

휴양콘도미니엄의 객실기준을 50실 이상에서 30실 이상으로 완화

관광단지 내 의료시설 설립 허용으로 관광 활성화

관광특구 내 음식점 옥외 영업을 2013. 6. 30.까지 연장

임신․출산 진료비를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지급 확대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1~3층으로 제한하던 것을 5층까지 확대

징병검사 체계를 개선하여 징병검사의 정확성과 검사시간 단축

국제회의시설(준회의시설) 대회의실을 600석에서 200석으로 완화

대학수학시험 등 각종 시험 응시수수료 반환

다른 지역을 방문한 교통약자가 해당 지역의 장애인 콜택시 이용 가능

장애인과 결혼한 외국인이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동차의 취득세․자동차세 감면

벤처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인력을 기간제한 없이 2명 이상으로 완화

과태료․과징금 부과 합리화로 국민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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