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광단지 내 의료시설 설치,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 활성화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1~3층에서 5층까지 확대
아파트형 공장의 토지거래허가제 적용 제외, 중소기업 애로 해소
대학수학시험 등 각종 시험 응시수수료 반환, 국민 부담 감경
“486건 중 478건을 3월까지 모두 정비, 3월말 또는 4월 초 대부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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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의 국유재산 사용료 하한을 1천분의 50에서 1천분의 30으로 인하
○ 아파트형 공장의 토지거래허가제 적용 제외로 중소기업 애로 해소
○ 휴양콘도미니엄의 객실기준을 50실 이상에서 30실 이상으로 완화
○ 관광단지 내 의료시설 설립 허용으로 관광 활성화
○ 관광특구 내 음식점 옥외 영업을 2013. 6. 30.까지 연장
○ 임신․출산 진료비를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지급 확대
○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1~3층으로 제한하던 것을 5층까지 확대
○ 징병검사 체계를 개선하여 징병검사의 정확성과 검사시간 단축
○ 국제회의시설(준회의시설) 대회의실을 600석에서 200석으로 완화
○ 대학수학시험 등 각종 시험 응시수수료 반환
○ 다른 지역을 방문한 교통약자가 해당 지역의 장애인 콜택시 이용 가능
○ 장애인과 결혼한 외국인이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동차의 취득세․자동차세 감면
○ 벤처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인력을 기간제한 없이 2명 이상으로 완화
○ 과태료․과징금 부과 합리화로 국민 부담 경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