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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등록일 2014-06-03
  • 조회수2,863
  • 담당자 진성훈

법제처 공고 제2014-64호

 

「법제업무 운영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3일

법제처장

 

「법제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원입법에 대한 정부 내 소관기관 간 협업 강화 및 정부의견 통일을 위하여 의원발의법률안에 대한 정부 내 부처협의를 명문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 의장의 요청에 따라 법제처장이 자치법규 입안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원발의법률안에 대한 정부 내 기관 간 협조(안 제11조의2 신설)

의원발의법률안 소관기관의 장은 예산·조직 등과 관련하여 부처 간 협조가 필요한 경우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관계 기관의 장을 의견을 듣도록 하고, 관계 기관의 장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여 정부의 통일된 의견을 마련하도록 함.

 

나.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방법 명확화(안 제20조제1항)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하여 현재 법령안 입법예고 시 제출의견의 처리에 관한 규정만 준용하고 있으나, 법령안 입법예고 방법에 관한 규정도 준용하도록 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자치법규안 전문을 게재하도록 하는 등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방법을 명확히 함.

 

다. 자치법규 의견제시 제도 근거규정 마련(안 제29조의3 신설)

자치법규의 법적합성 확보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 의장의 요청에 따라 법제처장이 자치법규의 입안 및 해석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7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참조 : 기획재정담당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법제처 기획재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humanics@moleg.go.kr

- 전화 02-2100-2552, 팩스 02-2100-27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