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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등록일 2014-11-04
- 조회수6,343
- 담당자 김태원
법제처 공고 제2014-87호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6일
법제처장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제분야에 대한 외국과의 교류 및 협력 수요의 증가에 대응하고 우리나라의 법제발전 경험을 개발도상국과 공유하기 위해 외국 법제기관 등과의 법제분야 국제협력 업무를 총괄·수행하는 전담조직인 '법제교류협력팀'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참조: 창조행정인사담당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이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516호 법제처창조행정인사담당관실
- 전자우편 : ktw1020@moleg.go.kr
- 전화 02-2100-2542, 팩스 02-2100-2773
※ 개정안 전문은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32 K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