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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등록일 2014-12-11
  • 조회수3,298
  • 담당자 진성훈

법제처 공고 제2014-103호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11일

법제처장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에 대한 정부 내 소관기관 간 협업강화 및 정부의견 통일을 위하여 정부 내 부처협의 절차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제업무 운영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25748호, 2014. 11. 19. 공포·시행)됨에 따라,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과 관련하여 부처 간 협조가 필요한 구체적인 경우를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참조 : 기획재정담당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법제처 기획재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je0108@korea.kr

- 전화 044-200-6543, 팩스 044-200-6956

※ 개정안은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 공지사항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