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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등록일 2014-12-15
  • 조회수3,203
  • 담당자 김태원

법제처 공고 제2014-104호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12일

법제처장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각 부처 영문법령 총괄, 법제수출 및 교류협력 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인력 2명(5급 1, 6급 1)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법제처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참조: 창조행정인사담당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이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창조행정인사담당관실

- 전자우편 : ktw1020@korea.kr

- 전화 044-200-6552, 팩스 02-200-6957

 

※ 개정안 전문은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