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뉴스·소식

전체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안) 입법예고
  • 등록일 2016-11-08
  • 조회수4,150
  • 담당자 손은주

법제처 공고 제2016-96호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일

법제처장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대법원 판례 등 300여개 법령정보 생산기관에서 생산되고 있는 각종 법령정보를 신속·정확하게 통합하여 한 곳에서 제공하고, 내용상 관련된 법령정보는 상호 연계하는 등 체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법령정보 이용을 편리하게 하고 나아가 국민의 권익 보호와 법치주의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법령정보 수집·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제처장과 법령정보 생산기관의 장의 협력체계 마련, 각종 법령정보를 통합하여 전자적으로 관리·제공하는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법제처장의 법령정보 수집·관리 및 제공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할 한국법령정보원의 설립·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령정보 및 법령정보 생산기관의 정의(안 제2조)

1) "법령정보"란 법령등과 법령관련정보를 말하며, "법령등"이란 헌법, 법령, 조약, 중앙행정기관의 훈령, 예규 및 고시 등과 자치법규 등을 말하고, "법령관련정보"란 대법원 판례, 헌법재판소 결정례, 행정심판 결정례, 법제처 법령해석례, 중앙행정기관의 법령해석례와 입법예고안, 규제영향분석서 등 법령의 입법과정에서 제시된 의견과 그 반영에 관한 정보 등을 말함.

2) "법령정보 생산기관"이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을 말함.

나. 법령정보의 수집·관리 및 제공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안 제5조)

법제처장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법령정보의 수집·관리 및 제공을 위하여 3년 마다 법령정보 수집·관리 및 제공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법령정보 수집·관리 및 제공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할 수 있음.

다. 법령정보 수집·관리 및 제공을 위한 협의체(안 제6조)

법제처장은 법령정보의 효율적인 수집·관리 및 제공을 위하여 협조와 조정이 필요한 경우 법령정보 생산기관 및 관련 기관의 담당자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음.

라. 법령정보의 수집(안 제7조)

1) 법제처장은 각종 법령정보를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관보를 통한 수집,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한 법령정보 공동활용 등의 방법에 따라 법령정보를 수집하여야 함.

2) 법령정보 생산기관의 장은 법제처장이 수집하기 어려운 법령정보나 수집할 경우 정확성이 확보되지 아니하는 법령정보 등에 대해서는 법령정보시스템 또는 법제처장이 정하는 정보시스템에 직접 등재하여야 함.

3) 법제처장은 필요한 경우 법령정보 생산기관의 장에게 소관 법령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법령정보 생산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받은 법령정보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함.

마.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안 제8조)

1) 법제처장은 수집한 법령정보를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함.

2) 법령정보 생산기관의 장은 소관 법령정보를 자체적으로 관리하여 국민에게 제공하거나 법제처장이 관리·제공하는 법령정보를 공동활용하는 방법으로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음.

바. 법령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안 제9조)

1) 법제처장은 각종 법령정보를 통합하여 전자적으로 관리·제공하는 정보시스템(이하 "법령정보시스템"이라 함)을 구축·운영하여야 함.

2) 법제처장은 현행 법령과 함께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시마다 변경된 내용을 반영한 연혁(沿革) 법령을 법령정보시스템으로 관리·제공하여야 함.

3) 법제처장은 내용상 관련된 법령정보를 상호 연계하여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여야 함.

4) 법제처장은 법령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국민으로부터 일상생활이나 기업·영업활동에 부담을 주거나 불합리한 법령등에 관한 개선의견을 수렴할 수 있음.

사. 현행법령집의 편찬 및 발행·보급(안 제10조)

1) 법제처장은 편찬 당시 효력이 있는 현행 법령을 수록한 법령집 대본 및 추록을 발행하고 보급하여야 함.

2) 법령정보 생산기관 등은 광범위한 정전 등으로 인하여 법령정보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하고 법령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법령을 이용하기 어려운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현행법령집을 갖추어 두어야 함.

아. 법령정보의 재분류·가공 및 법령정보의 활용 촉진(안 제11조 및 제12조)

1) 법제처장은 법령정보를 주제별 또는 수요자별로 재분류하고 법령정보의 내용을 쉬운 해설이나 만화·동영상 등으로 가공하여 제공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음.

2) 법제처장은 법령정보를 다양하게 가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새로운 정보를 생성하여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기술지원 등을 할 수 있음.

자. 법령정보의 번역·보급, 해외 법령정보의 수집·제공 및 법령정보 관련 국제 협력(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1) 법제처장은 대한민국 법령정보의 외국어로의 번역 및 보급 업무를 총괄·조정함.

2) 법제처장은 해외 법령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제공하기 위하여 해외 법령정보에 관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음.

3) 법제처장은 법령정보시스템의 구축 기술 등을 외국에 알리거나 보급·전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차. 한국법령정보원의 설립 등(안 제16조)

1) 법령정보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와 법령정보의 수집·관리 및 제공 사업의 체계적·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한국법령정보원을 설립함.

2) 한국법령정보원은 법령정보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방송·출판, 법령정보 수집·관리 및 제공 관련 정책개발 지원 및 법령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현행법령집의 발간·보급 등 이 법에 따른 법제처장의 업무 중 법제처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사업으로 수행함.

카. 업무의 위탁(안 제18조)

이 법에 따른 법제처장의 업무는 그 일부를 한국법령정보원이나 관련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참조: 법제정보담당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실

- 전자우편 : ejsohn@korea.kr

- 전화 044-200-6783, 팩스 044-200-6957

 

※ 개정안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 및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 공지사항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