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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 운영규정」 및「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등록일 2017-01-24
  • 조회수4,775
  • 담당자 유가영

법제처 공고 제2017-13호

 

법제업무 운영규정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23일

법제처장

 

「법제업무 운영규정」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갲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훈령·예규 등 행정규칙의 적법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훈령·예규 등 행정규칙에 대한 해석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국회의원 발의 법률안 관련 정부 내 부처협의 절차를 강화하고, 법제업무 이행 상황을 확인하고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회의원 발의 법률안 관련 정부 내 부처협의 절차의 강화(법제업무 운영규정 개정안 제11조의2제3항 후단 신설)

1)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 관계 기관의 장은 정부의견의 통일이나 원활한 집행 등을 위하여 소관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나, 제시한 의견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반영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어려움.

2) 관계 기관의 장이 제시한 의견에 대하여 소관기관의 장이 검토한 결과를 회신하도록 하여 원활한 부처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함.

 

나. 규제심사 대상 훈령·예규 등의 발령안 검토 근거 마련(법제업무 운영규정 개정안 제25조의2 신설)

1) 현재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후에 하는 심사는 대통령령으로, 규제심사 대상인 훈령·예규 등의 발령안에 대한 검토는 대통령훈령으로 각각 정하고 있으나, 훈령·예규 등의 발령 전과 발령 후에 하는 심사·검토의 근거를 대통령령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필요함.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안에 대하여 규제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법제처장에게도 검토를 요청하도록 하고, 법제처장은 법령 위반 여부 및 위임범위 일탈 여부 등을 검토하여 규제개혁위원회 등에 그 의견을 알리도록 함.

 

다. 행정규칙에 대한 해석제도 도입(법제업무 운영규정 개정안 제26조의2 신설)

1) 훈령·예규 등 행정규칙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법령해석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민원 등의 처리 과정에서 훈령·예규 등 행정규칙 해석상 의문이 있어도 법령해석기관의 해석을 받을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 법령해석기관이 훈령·예규 등 행정규칙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운영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보장하려고 함.

 

라. 법제업무 이행 상황 확인·분석 등의 실시(법제업무 운영규정 개정안 제28조제2항 신설)

각 부처에서 수행하는 정부입법의 추진, 입법예고 제도의 운영, 하위법령 제때마련 및 법령정비 등 법제업무에 관한 확인·분석을 실시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각 부처에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참조: 기획재정담당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기획재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ljm2843@korea.kr

- 전화 044-200-6543, 팩스 044-200-6956

 

※ 개정안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 및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 공지사항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