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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판 영문『외국인투자법령집』발간
  • 등록일 2004-10-06
  • 조회수10,739
2004년판 영문『외국인투자법령집』발간



법제처에서는 2004년 9월 30일 참여정부의 개혁성과를 해외에 널리 알리고, 한국경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투자자들에게 정확한 법령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주요 외국인투자관련 법령을 영어로 번역하여 수록한 “2004년판 영문 외국인투자법령집(Economic Laws on Foreign Investment in Korea, 2004 Edition)”을 개정 발간하였다.

이번에 발간된 2004년판에서는 지적재산권의 중요성과 환경분야에서의 세계적 관심도를 반영하여 저작권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수질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등을 새로 수록하고, 금융분야에서는 증권투자신탁업법과 증권투자회사법이 통합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과 새로 제정된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을 반영하였다. 법령의 기준일을 2004년 9월 1일로 하여 최신성을 기함은 물론, “법인세법,” “대기환경보전법,” “근로기준법” 등은 앞으로 시행예정인 조항을 이중으로 수록하여 최신성을 기하고 연혁적 가치를 높였다.

또한, 이 법령집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외국인 투자에 필수적인 법령을 비롯하여 “대한민국의 법령체계와 입법절차” 등 우리나라의 법체계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와 함께 참여정부의 변화와 혁신을 법제적 측면에서 설명하는 “한국의 법제개혁”을 넣어 우리의 개혁실적을 널리 알리고 있다.

더욱이 매체의 다양화를 꾀하여 법령집을 단행본과 CD롬의 형태로 발간하고, 인터넷서비스를 병행하여 전세계 어디서나 볼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CD롬의 경우 하나의 화면에서 영어와 한국어로 대비하여 볼 수 있는 영한대조식으로 설계하여 우리 법령의 정확한 이해를 돕고, 아울러 용어검색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04년판 영문 외국인투자법령집”은 APEC 등 각종 국제회의에서 경제협력을 위한 중요 자료로 제공되어 경제 네트워크 형성의 토대 역할을 함은 물론, 주요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공관 및 대학에도 널리 배포되어 국가간 법제교류와 우리나라 법제의 해외수출을 위한 기반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제처에서는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에 관심이 있는 외국인들과 관련 연구자들을 위하여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에서 이 법령집의 수록내용을 무료로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법제자료”의 “영문경제법령”을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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