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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법령정보체계구축사업 연구용역 과제추천 의뢰
  • 등록일 2006-03-08
  • 조회수7,543
법제처에서는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 구현을 위한 동북아의 진출 및 투자지원을 목적으로 법적 인프라구축을 위해 중국, 러시아, 몽골의 주요경제법령 번역 및 법제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중요하거나 시급히 연구되어야 될 과제를 첨부양식에 맞게 작성하시어 3.15까지 법제정보담당관실 김경희 (vairokh@moleg.go.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법제처에서 수행한 최근 4년간의 동북아관련 연구과제 목록을 첨부하오니 과제추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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