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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개방형직위(사회문화법제국장) 공개모집
  • 등록일 2007-07-26
  • 조회수9,327

법제처 개방형직위[사회문화법제국장] 공개모집

법제처 공고 제2007- 22호

 

 

 법제처는 개방형직위인 「사회문화법제국장」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07년 7월  26일

                                          법 제 처 장


1. 임용예정 직위 : 사회문화법제국장

  ○ 보직가능한 공무원의 종류 : 일반직 또는 계약직 고위공무원

   ※ 임용신분은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8조에 따름


2. 임용(계약) 기간 : 2년(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3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임용기간 만료 후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재임용 가능


3. 주요업무 내용

  ○ 법률안·대통령령안·총리령안·부령안의 심사·기초

  ○ 훈령·예규 등의 심사

  ○ 법령해석·법령상담·법령정비

  ○ 삶의 질 향상 관련 법제연구

  ○ 대통령·국무총리 훈령안의 심사·기초


4. 응시자격 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 자로서 다음의 응시자격 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춘 경우 응시할 수 있


    <학력 기준>

  ○ 석사학위 이하인 자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10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 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 박사학위 소지자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 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 관련 분야 : 법률안·대통령령안·부령안 등에 대한 심사·검토, 법령해석, 법제연구 분야(이하 같음)

   ※ 학위 소지 여부는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함


    <자격증 기준>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서 변호사 자격증 소지 후 관련 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공무원 경력기준>

  ○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자격 요건을 갖춘 공무원

  ○ 관련 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민간 경력기준>

  ○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서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 직위에 상당하는 부서 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5. 시험일정 : 구체적인 시험일자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6. 시험방법

  ○ 형식요건을 충족한 자(응시자격 요건을 갖추고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 자) 한하여 다음의 요건을 서류심사와 면접시험 등을 통하여 심사함

   -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십, 변화관리능력, 조직관리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등


  ○ 다음의 능력을 갖춘 자에 대하여는 그 수준에 따라 소정의 가산점을 부여함

   - 외국어(영어) 능력, 인터넷 활용 능력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접수기간 : 2007. 7. 26.(목) ~ 8. 1.(수)

  제 출 처 : 법제처 혁신인사기획관실(정부중앙청사 1514호)

     (우 110-760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법제처 혁신인사기획관실)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하며, 방문접수, 우편접수 공히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8.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 소정양식으로 사진 및 10,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첨부

  ○ 이력서 1부(공무원의 경우 e-사람상의 약력카드로 대체, 자기소개서 별도로 작성)

   ※ 응시원서와 이력서 양식은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에서 내려받아 사용

  ○ 직무수행계획서 1부(A4 용지 10매 이내, 디스켓 포함)

   ※ 응시자가 임용예정 직위의 주요업무에 관한 추진방향, 추진전략, 수단 및 방법 등을 자유롭게 기술하되, 면접시험 시 5분 이내로 발표 예정

  ○ 최종학력증명서 1부

  ○ 경력증명서(상훈, 저술증명 포함) 1부

  ○ e-사람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공무원에 한함)

  ○ 최근 3년간 성과관리카드 1부(공무원에 한함)

   ※ 성과관리카드는 최근 3년간으로 하되, 성과관리카드가 없는 경우에는 2007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업무추진실적을 기술함

  ○ 학위증 사본, 관련분야 학위·연구논문 사본, 자격증 사본, 수상증서(훈·포장 등) 사본, 그 밖에 저서 등 실적 관련 증명자료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9. 보수수준

  ○ 경력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연봉을 결정하며, 연봉 외에 월 30만원의 개방형직위 보전수당을 지급함(소장관을 달리하여 임용되는 경우에는 월 50만원의 가산금 지급)

  ○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액은 기준급(47,026천원~65,836천원)과 직무급(직무등급)으로 연봉을 책정하되, 구체적인 연봉은 공무원보수 관련 규정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함

   ※ 필요한 경우,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기준급을 초과하여 책정 가능


10. 기  타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모집공고 결과 응시자가 없거나 소수여서 경쟁이 제한된다고 판단될 경우, 보다 적극적인 인재채용을 위해 연장 공고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는 응시자격 요건(관련 분야)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선발시험위원회 심사 후 추천된 자는 역량평가를 거쳐, 중앙인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개방형직위에 임용됩니다.

       ※ 역량평가 : 고위공무원단 진입 전 고위공무원에게 필요한 능력과 자질(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 평가하는 제도

 ○ 그 밖에 상세한 내용은 법제처 혁신인사기획관실(☎(02)2100-2544)로 문의하시거나, 법제처 인터넷 홈페이지(www.moleg.go.kr) 또는 중앙인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www.csc.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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