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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공모직위(경제법제국 법제심의관) 공개 모집 공고
  • 등록일 2007-10-01
  • 조회수8,883

 

법제처 공고 제 29 호

 

법제처 공모직위 공개 모집(1차 연장)

 

우리 처 공모직위인 「경제법제국 법제심의관(재정경제부 세제 담당)」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07년  10월 1일

법 제 처 장

 

 

1. 임용 예정 직위 : 경제법제국 법제심의관(재정경제부 세제 담당)

 ◦ 보임 가능한 공무원의 종류 : 일반직 고위공무원

 ◦ 주요 업무 내용

   ∙재정경제부 세제 관련 법률안·대통령령안·총리령안·부령안의 심사·기초

   ∙재정경제부 세제 관련 훈령·예규 등의 심사

   ∙재정경제부 세제 관련 법령상담 및 자문

   ∙재정경제부 세제 관련 법령정비

   ∙재정경제부 세제 관련 의원입법안 검토·지원

   ∙재정경제부 세제 관련 법제 현안 및 입법의견 연구·검토

   ∙재정경제부 세제 관련 대통령·국무총리 훈령의 심사·기초

2. 응시자격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의 필수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추고 경력 또는 실적요건을 갖춘 경우  응시할 수 있음

    [필수 요건]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경력직 공무원

   - 3급 공무원 및 4급 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재직한 자로서 고위공무원단 후보자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역량평가를 통과한 자

    [경력 또는 실적요건]

   - 해당 직위 직무수행과 관련된 경력, 실적, 학력 등 소지자

   ※ 관련 분야 : 법률안·대통령령안·부령안 등에 대한 심사·검토, 법령상담, 법제연구 분야

3. 시험일시 및 장소 : 구체적인 시험일자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4. 시험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 서류전형 :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 응시자격요건의 적격 여부를 제출서류에 따라 심사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아래 사항에 대해 서류심사와 면접시험

   -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십, 변화관리능력, 조직관리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다음의 능력에 대하여는 실기시험 등을 실시하여 그 수준에 따라 소정의 점수를 부여

   - 외국어능력(영어), 정보화능력(컴퓨터 활용능력)

   - 정부 인사교류계획이나 개방형·공모직위 임용에 따른 타 부처(지방자치단체 포함) 근무경력

5. 응시원서 교부 및 제출

 ◦ 기  간 : 2007. 10. 1(월) ~ 10. 8(월)

   -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교부·제출처 : 법제처 총무과

   - 주소 : (우 427-720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법제처 총무과)

   - 전화 : (02) 2100-2521, FAX : (02) 2100-2781

 ◦ 제출방법

   - 제출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제출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로 송부

6.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소정 양식)

 ◦ 이력서 또는 약력카드(소정양식 또는 e-사람 시스템 약력카드 제출가능) 1부

 ◦ 자기소개서 1부(A4 용지 2매 이내)

 ◦ 직무수행계획서 1부

    - 직무수행계획서는 특별한 양식 없이 서론, 정책목표, 추진전략, 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을 기술하며 A4용지 10매 이내로 작성(1매 요약)

      (작성에 필요한 기초자료 요구시 제공 가능)

 ◦ 최근 3년간 성과관리카드 각 1부

   - 성과관리카드는 최근 3년간으로 하되, 성과관리카드가 없는 경우에는 2006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의 업무추진실적을 기술함

 ◦ 최종학교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 사본 1부

 ◦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학위·연구논문 사본, 업무실적 증빙자료 등(해당자에 한함)

7. 수당지급

 ◦ 임용예정 직위에 다른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 임용되는 경우에는 연봉 외에 월 50만원의 가산금과 월 30만원의 「공모직위 보전 수당」을 지급함

8. 그 밖의 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그 밖에 상세한 내용은 법제처 총무과(전화 : 02-2100-2518, 02-2100-2521)로 문의하거나,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www.csc.go.kr)를 참조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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