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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0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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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공고 제2007 - 38호
2007년도 전산사무관 제한경쟁 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법치행정의 튼튼한 디딤돌, 액티브 법제처」를 추구하는 법제처는 「국가공무원법」 제28조 및 「공무원 임용령」 제1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산사무관을 특별 채용하려고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07년 11월 21일
법제처장
1. 임용예정직급 및 인원
임용예정직급 | 선발예정인원 | 담당직무내용 |
전산사무관 | 1명 | ·법제정보 |
2. 응시자격 :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 임용 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1개월 이내에 전역이 가능한 자
○ 컴퓨터 공학 등 전산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행정정보화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 또는 연구 경력이 있는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3. 시험
□ 제1차 시험(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공고된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합격자 제한 가능
□ 제2차 시험(개별 면접)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검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4. 응시원서 교부 및 제출
□ 원서의 교부 및 제출
○ 응시원서 교부 및 제출기간
- 2007. 11. 21(수) ~ 2007. 12. 3(월), 09:00 ~18:00
※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음
○ 원서 제출처
- (우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 정부중앙청사 1505호 법제처 총무과(☏ 02-2100-2521)
○ 제출방법 : 제출처에 직접 제출 또는 우편 제출
※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해 접수
□ 제출 서류
○ 응시원서 1통
※ 정부수입인지 10,000원 1매 부착(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구입)
○ 이력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A4용지 2~3매 정도)
※ 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는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 또는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www.csc.go.kr)에서 내려받아 사용
○ 졸업증명서(대학 및 대학원) 또는 학위기 사본(전공분야 표기) 각 1부
○ 대학교 이상 전학년 성적증명서 각 1부
○ 박사학위 논문 1편
○ 관련 분야 자격증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1통
○ 경력증명서(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1부 (해당자에 한함)
○ 전문 논문지 발표 실적, 학술대회 발표 실적, 연구 용역 실적, 저서 발간 실적, 특허출원·등록실적 등 응시원서와 함께 제출한 모든 자료를 실제 증명할 수 있는 자료
5. 시험일정 및 합격자 발표
○ 1차 시험(서류전형)
- 응시자 전원을 대상으로 하고 합격자는 12월 초순 법제처 홈페이지에 게시
○ 2차 시험(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하고 일시 및 장소는 별도 공지
※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 면접시험 30분전까지 도착하여야 하며, 면접개시 시간 내 미도착시 불참처리
○ 최종합격자 발표
- 법제처 홈페이지에 최종합격자 명단을 게재하고 개별 통지함(12월 중순 예상)
6. 유의사항
○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기재 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및 「공무원 임용 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게 됩니다.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응시원서 상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적을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예정이며, 해당 직급에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일 1주일 전까지 법제처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할 예정입니다.
○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총무과(☏ 02-2100-252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007 11 21 공고문(전산사무관).hwp (50.5 K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