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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사무관 제한경쟁 특별채용시험 시행공고
  • 등록일 2007-11-21
  • 조회수13,402

 

 

법제처 공고  제2007 - 38호 

 

 2007년도 전산사무관 제한경쟁 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법치행정의 튼튼한 디딤돌, 액티브 법제처」를 추구하는 법제처는 「국가공무원법」 제28조 및 「공무원 임용령」 제1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산사무관을 특별 채용하려고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07년 11월 21일


법제처장

 


1. 임용예정직급 및 인원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담당직무내용

전산사무관

1명

·법제정보

 

 

2. 응시자격 :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 임용 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1개월 이내에 전역이 가능한 자

  ○ 컴퓨터 공학 등 전산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행정정보화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 또는 연구 경력이 있는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3. 시험

제1차 시험(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공고된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합격자 제한 가능

  

제2차 시험(개별 면접)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검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4. 응시원서 교부 및 제출

 □ 원서의 교부 및 제출

  ○ 응시원서 교부 및 제출기간

   - 2007. 11. 21(수) ~ 2007. 12. 3(월), 09:00 ~18:00

     ※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음

  ○ 원서 제출처

    - (우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 정부중앙청사 1505법제처 총무과(☏ 02-2100-2521)

  ○ 제출방법 : 제출처에 직접 제출 또는 우편 제출

     ※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해 접수


 □ 제출 서류

  ○ 응시원서 1통

     ※ 정부수입인지 10,000원 1매 부착(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구입)

  ○ 이력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A4용지 2~3매 정도)

   ※ 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는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 또는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www.csc.go.kr)에서 내려받아 사용

  ○ 졸업증명서(대학 및 대학원) 또는 학위기 사본(전공분야 표기) 각 1부

  ○ 대학교 이상 전학년 성적증명서 각 1부

  ○ 박사학위 논문 1편

  ○ 관련 분야 자격증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1통

  ○ 경력증명서(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1부 (해당자에 한함)

  ○ 전문 논문지 발표 실적, 학술대회 발표 실적, 연구 용역 실적, 저서 발간 실적, 특허출원·등록실적 등 응시원서와 함께 제출한 모든 자료를 실제 증명할 수 있는 자료

 

 

5. 시험일정 및 합격자 발표

  ○ 1차 시험(서류전형)

   - 응시자 전원을 대상으로 하고 합격자는 12월 초순 법제처 홈페이지에 게시

  ○ 2차 시험(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하고 일시 및 장소는 별도 공지

   ※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 면접시험 30분전까지 도착하여야 하며, 면접개시 시간 내 미도착시 불참처리 

  ○ 최종합격자 발표

   - 법제처 홈페이지에 최종합격자 명단을 게재하고 개별 통지함(12월 중순 예상)

 

 

6. 유의사항

  ○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조하거나 허위기재 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및 「공무원 임용 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게 됩니다.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응시원서 상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적을 경우 1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예정이며, 해당 직급에 적격자가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일 1주일 전까지 법제처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할 예정입니다.

  ○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총무과(☏ 02-2100-252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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