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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제한경쟁 특별채용시험 재공고
  • 등록일 2008-07-30
  • 조회수15,571

 

 

법제처 공고  제2008 - 29호

  

2008년도 제한경쟁 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 재공고


 

  법제처 2008년도 제한경쟁 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법제처 공고 제2008-26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여 행정사무관을 특별채용하려고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08년 7월 30일


법제처장

 


1. 임용예정직급 및 인원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담당직무내용

행정사무관

3명

·법령심사

·법령해석

·그 밖의 법제에 관한 업무


2. 응시자격 : 면접시험일 기준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대한민국 변호사자격증 소지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서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 응시연령: 제한 없음

 

3. 시험

제1차 시험(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공고된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합격자 제한 가능


제2차 시험(개별면접전형)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검정


4. 응시원서 접수

 □ 원서의 접수

  ○ 응시원서 접수기간

   - 2008. 7. 30(수) ~ 2008. 8. 6(수), 09:00 ~18:00

   ※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음

   ※ 응시원서는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 또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에서 내려받거나 본 공고문에서 출력하여 사용

  ○ 원서제출처

    - (우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1505

                 법제처 운영지원과(☏ 02-2100-2521)

  ○ 제출방법 : 제출처에 직접 제출 또는 우편 제출

     ※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해 접수

 □ 제출 서류

  ○ 응시원서 1통

     ※ 정부수입인지 10,000원 1매 부착(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구입)

  ○ 이력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A4용지 2~3매 정도)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는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 또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에서 내려받거나 본 공고문에서 출력하여 사용

  ○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

  ○ 자격증 사본·사법연수원 성적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1통

  ○ 경력증명서(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1부 (해당자에 한함)


5. 시험일정 및 합격자 발표

  ○ 1차 시험(서류전형)

   - 응시자 전원을 대상으로 하고 합격자는 법제처 홈페이지에 게시

  ○ 2차 시험(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하고 일시 및 장소는 별도 공지

   ※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하여 면접시험 30분전까지 도착하여야 하며, 면접개시 시간 내 미도착시 불참처리

  ○ 최종합격자 발표

   - 법제처 홈페이지에 최종합격자 명단을 게재하고 개별 통지함


6. 유의사항

  ○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기재 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및 「공무원 임용 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게 됩니다.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응시원서 상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전형(서류전형, 개별면접전형)을 거쳐 임용예정직위에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일 1주일 전까지 법제처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할 예정입니다.

  ○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운영지원과(☏ 02-2100-252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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