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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제30호) 2009년도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특별 채용 공고
  • 등록일 2009-07-20
  • 조회수11,520


법제처 공고  제2009 - 30호

2009년도 법제처 시행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특별 채용 공고


   법제처에서는 국가공무원법」 제28조, 「공무원임용령」 제16조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사무관을 특별채용하려고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09년 7월 20일

법 제 처 장

 


1. 채용예정직급 및 인원

채용예정직급

채용예정인원

담당직무내용

행정사무관

2명

 · 법령심사

 · 법령해석

 · 그 밖의 법제에 관한 업무


2. 응시자격 :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 대한민국 변호사자격증 소지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무원임용 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3. 시험 방법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합격자 제한 가능

  

□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4. 응시원서 접수

 □ 원서접수

  ○ 응시원서 : 법제처 홈페이지(공지사항)에서 출력 사용

  ○ 접수기간 : 2009. 7. 22(수) ~ 2009. 7. 31(금)

      ※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음

  ○ 제 출 처 : 법제처 운영지원과(☎ 02-2100-2521)

      (우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505

  ○ 접수방법 :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직접 또는 우편 제출

     ※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마감일(2009. 7. 31.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해 접수

 □ 제출 서류

  ○ 응시원서(공고문에 첨부된 소정양식) 1부

     ※ 정부수입인지 10,000원 1매 부착(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구입)

  ○ 이력서(사진부착) 1부

  ○ 자기소개서 1부(A4용지 2~3매 정도)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는 공고문에 첨부된 소정양식 사용

  ○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

  ○ 자격증 사본·사법연수원 성적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1통

  ○ 경력증명서(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1부 (해당자에 한함)


5. 시험일정 및 합격자 발표

  ○ 1차 시험(서류전형)

   - 응시자 전원을 대상으로 하고 합격자는 2009. 8. 5(예정)에 법제처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하고 개별 통지

  ○ 2차 시험(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하고 일시 및 장소는 별도 공지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하여 면접시험 30분전까지 도착하여야 하며, 면접개시 시간 내 미도착시 불참처리

  ○ 최종합격자 발표

   - 법제처 홈페이지에 최종합격자 명단을 게재하고 개별 통지함(8월 중순 예정)


6. 유의사항

  ○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조하거나 허위기재 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및 「공무원 임용 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게 됩니다.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응시원서 상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적을 경우 1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예정이며, 해당 직급에 적격자가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일 7일 전까지 법제처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할 예정입니다.

  ○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운영지원과(☎ 02-2100-2521)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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