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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10-29호) 2010년 일반직 7급(전산주사보) 제한경쟁 특별채용 시험 공고
  • 등록일 2010-05-17
  • 조회수14,809

법제처 공고  제2010 - 29호

 

2010년도 일반직 7급 공무원(전산주사보)

제한경쟁 특별채용 시험 공고

    법제처에서는 2010년도 일반직 7급 공무원(전산주사보) 채용을 위한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05월 17일   법 제 처 장

 

 

1. 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임용예정

직급

임용예정 인원

임용예정 직무 내용

(일반직)

전산주사보 

(직렬 :

전산직)

1명

 ·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대국민 웹사이트

   기획 · 운영

 · 법제포탈시스템, 온나라시스템 등 행

   정보시스템 기획 · 운영


2. 응시자격

 ○ 전산분야(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기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등에서 웹사이트 기획, 콘텐츠 기획·가공·연계, 대국민 온라인

    서비스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 또는 연구 경력이 있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무원임용 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3. 시험 방법

□ 서류전형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7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으로 서면

     심사를 통해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가능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공직관 · 전문성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4. 응시원서 접수


 □ 원서 접수

  ○ 응시원서 : 법제처 홈페이지(공지사항)에서 출력 사용

  ○ 접수기간 : 2010. 5. 17.(월) ~ 2010. 5. 24.(월)

     ※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음

  ○ 제 출 처 : 법제처 운영지원과(☎ 02-2100-2521)

      (우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법제처 1505

  ○ 접수방법 :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직접 또는 우편 제출

     ※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마감일(2010. 5. 24.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해 접수


 □ 제출 서류

  ○ 응시원서(공고문에 첨부된 소정양식) 1부

     정부수입인지 7,000원 1매 부착(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구입)

 ○ 이력서(사진부착) 1부

  자기소개서 1부(A4용지 2~3매 정도)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는 공고문에 첨부된 소정양식 사용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해당 자격증 사본 1부

  ○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1통

  경력증명서(근무기간,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1부


5. 시험일정 및 합격자 발표

  ○ 1차 시험(서류전형)

   - 응시자 전원을 대상으로 하고 합격자는 2010. 5. 26.(예정)에 법제처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하고 개별 통지

  ○ 2차 시험(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하고 일시 및 장소는 별도 공지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하여 면접시험 30분전까지 도착하여야 하며, 면접개시 시간 내 미도착시 불참처리

  ○ 최종합격자 발표

    - 법제처 홈페이지에 최종합격자 명단을 게재하고 개별 통지 예정


6. 유의사항

  ○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조하거나 허위기재 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및 「공무원 임용 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게 됩니다.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응시원서 상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적을 경우 1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예정이며, 해당 직급에 적격자가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응시자에게 개별통지하고 법제처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할 예정입니다.

  ○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운영지원과(☎ 02-2100-252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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