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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1-12호)법제처 공모직위(행정법제국 법제심의관) 공개모집 재공고
  • 등록일 2011-01-25
  • 조회수6,679
  • 담당자 김혜영

법제처 공고 제2011-12호


 

법제처 공모직위 공개모집 재공고

 

   법제처에서는 공모직위인「행정법제국 법제심의관(법무부 담당)」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재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1년 1월 25일

                                                                              법 제 처 장


1. 임용예정직위 : 행정법제국 법제심의관

 ❍ 직무등급 : 일반직고위공무원 나등급

 ❍ 주요 업무내용

   - 법무부 · 인권위 등 소관 부처 법률안 · 대통령령안 ·

     총리령안 · 부령안의 심사 · 기초

   - 법무부 · 인권위 등 관련 훈령 · 예규 등의 심사

   - 법무부 · 인권위 등 관련 법령 상담 및 자문

   - 법무부 · 인권위 등 관련 법령정비

   - 법무부 · 인권위 등 관련 의원입법안 검토·지원

   - 법무부 · 인권위 등 관련 법제 현안 및 입법의견 연구 · 검토


2. 응시자격 요건

가. 필수요건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경력직 공무원

  ❍ 3급 공무원 및 4급 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재직한 자로서 고위공무원단후보자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역량평가를 통과한 자

 나. 경력 또는 실적 요건

  ❍ 해당 직위 직무수행과 관련된 경력, 실적, 학력 등 소지자

  ※ 관련 분야 : 법률안·대통령령안·부령안 심사·검토, 법령상담, 법제연구 분야


3. 시험일시 및 장소

  ❍ 구체적인 시험일자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4. 시험방법

 가. 서류전형

  ❍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 응시자격요건의 적격여부를

     제출 서류에 의하여 심사

  ❍ 제출 서류 구비 여부, 증빙 서류에 대한 확인, 자격증 등의 유효기간

     도과 여부 등 확인

 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선발심사위원회의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에 의하여

      적격성을 심사

   ❍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통하여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쉽, 변화관리능력,

      조직관리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등의 적격성을 심사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공고 기간 : 2011. 1. 25.(화) ~ 2011. 2. 1.(화)

 ❍ 접수 기간 : 2011. 1. 25.(화) ~ 2011. 2. 1.(화)

     ※ 접수시간 : 09:00~18:00

 ❍ 교부 · 접수처 : 법제처 운영지원과(전화 : 02-2100-2521)

  - 주소 : 서울시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15층 운영지원과 1505호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7.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A4용지 2매 이내) 각 1부

  나. 직무수행계획서(A4용지 10매 이내, 요약서 2매 별도작성 첨부) 1부

  다. 약력카드(e-사람 시스템) 및 최근 3년간 성과관리카드 각 1부

  라.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 사본 1부

  마. 기타 사항

    -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학위·연구논문 사본 및 업무실적 증빙자료 등(해당자에 한함)


8. 기 타

  가.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기타 상세한 내용은 법제처처 운영지원과(☎ 02-2100-2521)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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