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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공고 제2012-02호) 법제처 개방형직위(행정법제국 법제관) 공개모집
  • 등록일 2012-01-09
  • 조회수10,196

 

법제처 공고 제2012 - 2호 

법제처에서는 개방형 직위인 행정법제국 법제관(외교·통상) 법제관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2년 1월9일

법제처장

 1. 임용예정 직위 및 임용가능 직급

    ○ 임용예정직위: 행정법제국 법제관(외교통상)

    ○  임용가능직급:

      - 서기관

      - 계약직공무원 4호

    ○ 채용인원: 1명

  2. 임용(계약) 기간

    ○  임용기간 : 2년(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최장 3년 범위 내 임용기간 연장 가능)

   ※ 임용기간 만료 후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 절차에 응시하여 재임용 가능

 

 3. 주요업무내용 등

□ 주요업무내용

  ○ 외교통상부관련 법률안·대통령령안·부령안의 심사·기초

  ○ 조약안의 심사·기초

  ○ 외교통상부관련 훈령·예규 등의 심사

  ○ 외교통상부관련 법령해석

  ○ 외교통상부관련 법령상담

  ○ 외교통상부관련 법령정비

  ○ 외교통상부관련 대통령·국무총리 훈령안의 심사·기초

  ○ 외교통상부관련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 관련 분야

  ○ 법률안·대통령령안·부령안·조약안 등에 대한 심사·검토, 법령해석, 법제연구분

      야

 

□ 필요지식 및 기술

  ○ 입법이론 및 법학 전반에 관한 체계적 지식

  ○ 법령안 심사·기초에 관한 지식

  ○ 조약 및 국제법규에 관한 지식

 

4. 응시자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서 다음의 응시자격 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춘 경우 응시할 수 있음

 

    <학력 기준>

  ○ 석사학위 이하인 자 :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

     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 박사학위 소지자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  분

     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자격증 기준>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로서 변호사 자격증 소지 후 관

     련 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공무원 경력기준>

  ○ 관련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다음의 경력이 있는 자

   -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 5급 중 승진소요최저연수 경과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민간 경력기준>

  ○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 직위에 상당하는 부서 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

     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실무자 급으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

    는 자

 

 5. 시험 방법

□ 서류전형에 의한 형식요건 심사

  ○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 응시자격 요건의 적격여부를 제출 서류에 의하여 심사


□ 적격성 심사

  ○ 형식요건을 충족한 자(응시자격 요건을 갖추고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 자)에 한하여

    다음의 요건을 서류심사와 면접시험 등을 통하여 심사함

   -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십, 변화관리능력, 조직관리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

      능력 등

  ○ 다음의 능력을 갖춘 자에 대하여는 그 수준에 따라 소정의 가산점을 부여함

   - 외국어(영어) 능력, 인터넷 활용 능력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접수기간 : 12. 1. 9.(월) ~ 1. 19.(목)

    ※ 시험일정은 응시자별로 개별 통보

  ○ 제 출 처 : 법제처 운영지원과(정부중앙청사 1505호)

    (우110-760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법제처 운영지원과)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하며, 방문접수, 우편접수 공히 마감일 18:00까지 도

     착분에 한함)

 

  7. 제출 서류

  ○ 응시원서 및 이력서(소정양식) 각 1부, 자기소개서(A4용지 2매 이내) 1부

   ※ 응시원서에는 동일원판사진 2매, 10,000원 상당 정부수입인지 부착

   ※ 응시원서와 이력서 양식은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에서 내려받아

      사용

   ※ 공무원의 경우 이력서 대신 e-사람상의 약력카드로 대체, 자기소개서 별도로 작성

  ○ 직무수행계획서(A4 용지 10매 이내, 요약서 2매 별도작성 첨부) 1부

   ※ 특별한 서식 없이 성과목표별 전략, 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을 기술하되, 면접

      시험 시 5분 이내에서 발표 예정

  ○ 최근 3년간 성과관리카드(공무원에 한함) 1부

  ※ 성과관리카드는 최근 3년간으로 하되, 성과관리카드가 없는 경우에는 2011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업무추진실적을 기술함

  ○ 그 밖의 사항(해당자에 한하여 증명서, 사본 등 각 1부 제출)

    - 경력증명서(상훈, 저술증명 포함), 학위증 사본, 학위·연구논문 사본

    - 기타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증명서 또는 자격증 사본 각 1부

 

  8. 보수 수준

  ○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공무원보수 관련 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함

  ○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일반계약직공무원 4호 수준인 47,133천원~70,166천원의 범위 내에서 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며, 업무실적에 대한 평가에 따라 성과연봉을 지급함

  ○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 외에 월10만원의 개방형직위 보전수당을 지급함

   ※ 소속장관을 달리하여 임용되는 경우에는 월 50만원을 가산함

 

   9.  기타 사항

  ○ 경력증명 원본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 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첨부

  ○ 제출한 서류는 일체반환하지 않으며, 경력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함

  ○ 합격자 통지 후에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및 「공무원임용 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함

 ○ 그밖에 상세한 내용은 법제처 운영지원과(☎ 02-2100-2521)로 문의하시거나, 법제처

  인터넷홈페이지(www.moleg.go.kr) 또는 행정안전부인터넷 홈페이지

   (www.gojobs.mopas.go.kr)를 참조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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