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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공고 제2012-57호) 법제처 개방형직위(사회문화법제국 법제심의관) 공개모집
  • 등록일 2012-03-22
  • 조회수6,433

법제처에서는 개방형 직위인 사회문화법제국 법제심의관(문화체육관광)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2년 3월22일

법제처장


1. 임용예정 직위 : 사회문화법제국 법제심의관(문화체육관광)

  ○ 보직가능한 공무원의 종류 : 일반직 또는 계약직 고위공무원

   ※ 임용신분은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8조의 규정에 의함


2. 임용(계약) 기간 : 2년(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3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임용기간 만료 후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재임용 가능


3. 주요업무 내용

  ○ 문화체육관광부 관련 법률안·대통령령안·총리령안·부령안의 심사·기초

  ○ 문화체육관광부 관련 훈령·예규 등의 심사

  ○ 문화체육관광부 관련 법령해석·법령상담·법령정비

  ○ 문화체육관광부 관련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 문화체육관광부 관련 대통령·국무총리 훈령안의 심사·기초

 

4. 응시자격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 자로서 다음의 응시자격 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춘 경우 응시할 수 있


    <학력 기준>

  ○ 석사학위 이하인 자 :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경력 10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 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 박사학위 소지자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  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 관련 분야 : 법령안 심사·검토, 법령해석, 법제연구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이하 같음)

   ※ 학위 소지 여부는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함


    <자격증 기준>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서 변호사 자격증 소지 후 관련 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공무원 경력기준>

  ○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자격요건을 갖춘 공무원

  ○ 관련 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4급 또는 이에 상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민간 경력기준>

  ○ 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예정 직위에 상당하는 부서 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5. 시험일정 : 구체적인 시험일자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6. 시험방법


 □ 서류전형에 의한 형식요건 심사

  ○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 응시자격 요건의 적격여부를 제출 서류에 의하여 심사


□ 적격성 심사

 ○ 형식요건을 충족한 자(응시자격 요건을 갖추고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 자) 한하여 다음의 요건을 서류심사와 면접시험 등을 통하여 심사함

   -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십, 변화관리능력, 조직관리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등

 ○ 다음의 능력을 갖춘 자에 대하여는 그 수준에 따라 소정의 가산점을 부여

   - 외국어(영어) 능력, 인터넷 활용 능력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접수기간 : '12. 3. 22.(목) ~ 4. 2.(월)

    ※ 시험일정은 응시자별로 개별 통보

  제 출 처 : 법제처 운영지원과(정부중앙청사 1505호)

    (우110-760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법제처 운영지원과)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하며, 방문접수, 우편접수 공히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8. 제출서류

  응시원서 및 이력서(소정양식) 각 1부, 자기소개서(A4용지 2매 이내) 1부

   ※ 응시원서에는 동일원판사진 2매, 10,000원 상당 정부수입인지 부착

   응시원서와 이력서 양식은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에서 내려받아 사용

  공무원의 경우 이력서 대신 e-사람상의 약력카드로 대체, 자기소개서 별도로 작성

  ○ 직무수행계획서(A4 용지 10매 이내, 요약서 2매 별도작성 첨부) 1부

   ※ 특별한 서식 없이 성과목표별 전략, 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을 기술하되, 면접시험 시 5분 이내에서 발표 예정

  ○ 최근 3년간 성과관리카드(공무원에 한함) 1부

  ※ 성과관리카드는 최근 3년간으로 하되, 성과관리카드가 없는 경우에는 2011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업무추진실적을 기술함

  ○ 그 밖의 사항(해당자에 한하여 증명서, 사본 등 각 1부 제출)

    - 경력증명서(상훈, 저술증명 포함), 학위증 사본, 학위·연구논문 사본

    - 기타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증명서 또는 자격증 사본 각 1부

 

9. 보수수준

    ○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공무원보수 관련 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함

    ○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기본연봉은 기준급과 직무급으로 구성되며, 기준급은 53,632천원~91,174천원의 범위 내에서 채용예정자의 능력·자격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기준급을 초과하여 책정할 수 있음. 직무급은 직위별 직무등급에 따라 지급하며, 업무실적에 대한 평가에 따라 다음 연도에 성과연봉을 지급함

    ○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 외에 월 30만원의 개방형직위 보전수당을 지급함

   ※ 소속장관을 달리하여 임용되는 경우에는 월 50만원을 가산함


 

10. 기타 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는 합력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선발시험위원회 심사 후 추천된 자는 필요 시 역량평가와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개방형직위에 임용됨

    ※ 역량평가 : 고위공무원단 진입 전 고위공무원에게 필요한 능력과 자질(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 평가하는 제도

  ○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첨부

  ○ 제출한 서류는 일체반환하지 않으며, 경력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함

  ○ 합격자 통지 후에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증명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함

  ○ 그 밖에 상세한 내용은 법제처 운영지원과(☎ 02-2100-2521)로 문의하거나, 법제처 인터넷 홈페이지(www.moleg.go.kr) 또는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www.gojobs.mopas.go.kr)를 참조하기 바람


 

 

법제처 공고 제2012-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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