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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입찰공고 제2013 - 89호] 입법예고 제도의 운영실태 및 실효성 제고 방안 연구용역 입찰재공고
  • 등록일 2013-08-01
  • 조회수6,856
  • 담당자 고경표

법제처 입찰공고 제2013 - 89호

 

입 찰 재 공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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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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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① 공고명 : 입법예고 제도의 운영실태 및 실효성 제고 방안 연구

②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③ 계약방법 : 일반경쟁

④ 입찰방법 : 일반(총액)협상에의한계약

⑤ 개찰일시 : 2013. 8. 12. 15:00

⑥ 추정가격 : 26,363,630원(*부가세별도)

⑦ 입찰방식 : 전자입찰

⑧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시 : 2013. 8. 1. 18:00

⑨ 전자입찰서마감일시 : 2013. 8. 12. 14:00

 

2. 입찰 참가 자격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13.01.14 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② 본 입찰은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③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④ 입찰보증금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제5항의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3.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4. 입찰방법

 

①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②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제안서 기술평가 관련사항 :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제출시 사업부서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사업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일 시 :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6. 제출서류

 

① 전자입찰서 및 사업 제안서 마감일시: 2013. 8. 12. 14:00

장 소:

○ 가격입찰서 : 전자입찰서 제출(나라장터)

○ 사업제안서 및 입찰관련 서류(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 밀봉, 사업제안서에 붙이지 말것) : 법제처 운영지원과(정부중앙청사 1505호)

③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 관련: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입찰참가신청서(입찰공고 붙임 1), 사업자등록증사본, 인감 증명서(사용인감계 포함),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입찰공고 붙임 2), 청렴계약이행각서(입찰공고 붙임 3), 가격제안서(입찰공고 붙임 4), 기타 입찰참가자격 증명 서류 각 1부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입찰대리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대리인 참석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신분증 포함) 각 1부 추가 제출

나) 사업제안서 11부(제안요청서의 서식에 맞게 작성) 및 제안내용 수록 CD 1매

 

7.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및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호의 입찰보증금을납부하여야 합니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다. 입찰자가 '가' 내지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합니다.

라. 상기 '가' 내지 '다'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법제처 운영지원과(1505호)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⑤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⑥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제10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3장 공동계약 운용요령 제3절)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무효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②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바랍니다.(공동수급구성원 전원해당)

 

9.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①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② 기타 사항은 계약예규 제114호(2012.09.22)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에 의합니다.

 

10. 기타사항

 

①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업무처리규정 제48조의 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 용역계약 일반조건 적용을 받습니다.)

②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은 정부 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또는 나라장터 인터넷폰, FAX: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기초금액의 ±2% 범위)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④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⑤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⑥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⑦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 (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⑧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법제처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법제처 행동강령책임관(행정관리인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⑨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청렴계약이행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pps.go.kr)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알아 볼 수 있습니다.

 

과업내용과 사업제안서에 관한 문의: 법제처 법제정책총괄담당관실(전화: 02-2100-2570)

○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 법제처 운영지원과(전화: 02-2100-2532)

 

 

2013. 8. 1.

 

법제처 일반회계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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