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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공고 제2013-87호) 법제처 개방형직위(경제법제국 법제심의관) 공개모집
  • 등록일 2013-08-05
  • 조회수5,918
  • 담당자 강창현

법제처 공고 제2013 - 87호

 

법제처는 개방형직위인 「경제법제국 법제심의관」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3년 8월 5일

법 제 처 장

 

1. 임용예정 직위 : 경제법제국 법제심의관(산업·무역 등)

○ 보직가능한 공무원의 종류 : 일반직 또는 계약직 고위공무원

임용신분은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8조에 따름

 

2. 임용(계약) 기간 : 2년(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3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임용기간 만료 후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재임용 가능

 

3. 주요업무 내용

○ 산업통상자원부(산업·무역 등) 관련 법률안·대통령령안·총리령안·부령안의 심사·기초

○ 산업통상자원부(산업·무역 등) 관련 훈령·예규 등의 심사

○ 산업통상자원부(산업·무역 등) 관련 법령해석·법령상담·법령정비

○ 산업통상자원부(산업·무역 등) 관련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 산업통상자원부(산업·무역 등) 관련 대통령·국무총리 훈령안의 심사·기초

 

4. 응시자격 요건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 자로서 다음의 응시자격 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춘 경우 응시할 수 있

 

<학력 기준>

석사학위 이하인 자 :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경력 10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 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 박사학위 소지자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 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 관련 분야 : 법령안 심사·검토, 법령해석, 법제연구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이하 같음)

※ 학위 소지 여부는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함

 

<자격증 기준>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서 변호사 자격증 소지 후 관련 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공무원 경력기준>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자격요건을 갖춘 공무원

관련 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4급 또는 이에 상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민간 경력기준>

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예정 직위에 상당하는 부서 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5. 시험일정 : 구체적인 시험일자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6. 시험방법

형식요건을 충족한 자(응시자격 요건을 갖추고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 자) 한하여 다음의 요건을 서류심사와 면접시험 등을 통하여 심사함

-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십, 변화관리능력, 조직관리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등

 

다음의 능력을 갖춘 자에 대하여는 그 수준에 따라 소정의 가산점을 부여함

- 외국어(영어) 능력, 인터넷 활용 능력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접수기간 : '13. 8. 8.(목) ~ 8. 14.(수)

제 출 처 : 법제처 행정관리인사담당관실(정부중앙청사 1516호)

(우 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서울청사 법제처 행정관리인사담당관실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하며, 방문접수, 우편접수 공히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8. 제출서류

응시원서 및 이력서(소정양식) 각 1부, 자기소개서(A4용지 2매 이내) 1부

※ 응시원서에는 동일원판사진 2매, 10,000원 상당 정부수입인지 부착

응시원서와 이력서 양식은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에서 내려받아 사용

공무원의 경우 이력서 대신 e-사람상의 약력카드로 대체, 자기소개서 별도로 작성

직무수행계획서(A4 용지 10매 이내, 요약서 2매 별도작성 첨부) 1부

특별한 서식 없이 성과목표별 전략, 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을 기술하되, 면접시험 시 5분 이내에서 발표 예정

○ 최근 3년간(`10~`12) 성과관리카드(e사람 출력물, 공무원에 한함) 1부

성과관리카드가 없는 경우에는 2013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업무추진실적을 기술함

○ 그 밖의 사항(해당자에 한하여 증명서, 사본 등 각 1부 제출

- 경력증명서(상훈, 저술증명 포함), 학위증 사본, 학위·연구논문 사본

- 기타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증명서 또는 자격증 사본 각 1부

 

9. 보수수준

경력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연봉을 결정하며, 연봉 외에 월 30만원의 개방형직위 보전수당을 지급함(소장관을 달리하여 임용되는 경우에는 월 50만원을 가산함)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액은 기준급과 직무급으로 구성

- 기준급은 55,3975천원 ~ 94,174천원의 범위 내에서 채용예정자의 능력, 자격, 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필요한 경우, 안전행정부와 협의하여 기준급을 초과하여 책정 가능

- 직무급은 직위별 직무등급에 따라 지급하며, 업무실적에 대한 평가에 따라 다음 연도에 성과연봉을 지급함

 

10. 기 타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그 밖에 상세한 내용은 법제처 행정관리인사담당관실(☎ 02-2100-2518, 2521)로 문의하시거나, 법제처 인터넷 홈페이지(www.moleg.go.kr) 또는 안전행정부 인터넷 홈페이지(www.gojobs.mopas.go.kr)를 참조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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