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뉴스·소식

전체

[법제처 입찰공고 제2014- 13호]법령의 헌법합치성 제고를 위한 정비방안 연구용역 입찰 재공고
  • 등록일 2014-01-28
  • 조회수5,383
  • 담당자 윤중섭

법제처 입찰공고 제2014 - 13호

 

입 찰 공 고(재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연구용역사업 내용

예산액

(만원)

연구용역

수행기간

입찰방법

(계약방법)

법령의 헌법합치성 제고를 위한 정비방안 연구(국토·물류, 문화·정보, 법무·외교·지방자치 및 공무원 일반 분야)

4천만원

계약일부터

6개월

일반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 단순히 법령체계상의 문제 및 새로운 제도 신설 차원의 문제는 제외함

* 예산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

2. 입찰 참가 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

 

3. 입찰 일정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 접수(우편접수 불가)

1) 마감일시: 2014. 2. 11.(화) 11:00

2) 장 소: 법제처 운영지원과(정부중앙청사 1505호)

3)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 관련 : 입찰참가신청서(입찰공고 붙임 1),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입찰공고 붙임 3), 청렴계약이행각서(입찰공고 붙임 4), 그 밖의 입찰참가자격 증명 서류 각 1부

나) 입찰서 관련 : 가격제안서(입찰공고 붙임 2, 밀봉) 1부, 사업제안서(제안요청서 붙임 3) 11부, 입찰서(입찰공고 붙임 5) 1부

 

4. 입찰보증금

가. 납부면제: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채무불이행자 및 금융질서문란자인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입찰참가신청 시 납부해야 합니다.

나.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제76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국고에 귀속되고,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낙찰자 결정 방법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계약예규 제114호, '12. 9. 22.)에 따릅니다.

나. 업체에 대한 평가는 제안서 평가(80%) 및 가격평가(20%)로 시행되며, 종합평점 최고점을 얻은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입찰가격 평가 시 평가점수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다. 협상 예정일시 : 추후 결정하여 별도 통지

 

6.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따른 입찰은 무효로 처리됩니다.

 

7. 기타 사항

○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반드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회계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여 이에 따라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특히 용역입찰유의서 세부 확인 바람.

○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붙임 4] 청렴계약이행각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참가신청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 제출서류가 부정 또는 거짓으로 작성된 것이 판명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게 됩니다.

○ 연구과제 내용과 사업제안서에 관한 문의 : 법제처 법령정비담당관실(전화: 02-2100-2512)

○ 입찰 등 계약체결에 관한 문의 : 법제처 운영지원과(전화: 02-2100-2532)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