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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입찰공고 제2014-37호]어린이법제관 온라인 법제교육 콘텐츠 개편 용역 입찰공고
  • 등록일 2014-03-04
  • 조회수5,078
  • 담당자 윤중섭

법제처 입찰공고 제2014 - 37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사업명: 어린이법제관 온라인 법제교육 콘텐츠 개편

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

 사업비 : 금30,000,000원(금삼천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 낙찰자 선정 및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62호, 2014. 1. 10.)

2. 입찰 참가 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서울시내에 있는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 공동수급은 불가합니다.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3. 입찰 일정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 접수(우편접수 불가)

1) 마감일시: 2014. 3. 18.(화) 10:00

2) 장 소: 법제처 운영지원과(정부서울청사 1505호)

3) 제출서류: 제안서 및 별첨의 서식 일체(제안요청서 참조)

4) 제안서 평가: 2014. 3. 20.(목) 14:00(기술능력평가 80점, 입찰가격 평가 20점)

4. 입찰보증금

가. 납부면제: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채무불이행자 및 금융질서문란자인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입찰참가신청 시 납부해야 합니다.

나.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제76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국고에 귀속되고,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낙찰자 결정 방법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62호, 2014. 1. 10.)에 따릅니다.

나. 업체에 대한 평가는 제안서에 대한 기술능력평가(80%) 및 가격평가(20%)로 시행되며, 종합평점 최고점을 얻은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기술능력 평가는 80점 만점으로 배점합니다.

- 가격입찰은 별지 2호 서식「가격 제안서」 및 별지 2호 붙임서식「산출내역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가격 평가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62호, 2014. 1. 10.)의 입찰가격 평가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다. 협상 예정일시 : 추후 결정하여 별도 통지

 

6.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따른 입찰은 무효로 처리됩니다.

 

7. 기타 사항

○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반드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회계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여 이에 따라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특히 용역입찰유의서 세부 확인 바람.

○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붙임 1] 청렴계약이행각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참가신청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 제출서류가 부정 또는 거짓으로 작성된 것이 판명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게 됩니다.

과제 내용과 사업제안서에 관한 문의 : 법제처 대변인실(전화: 02-2100-2650)

○ 입찰 등 계약체결에 관한 문의 : 법제처 운영지원과(전화: 02-2100-2532)

 

 

 

2014. 3.

법제처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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