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뉴스·소식

전체

[법제처 입찰공고 제2014-52호]2014년 중앙행정기관 법제업무 담당자 단기해외연수 위탁 용역
  • 등록일 2014-04-08
  • 조회수5,919
  • 담당자 윤중섭

법제처 입찰공고 제2014-52호

 

입찰공고(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역명

예산액

(천원)

연수기간

연수지역

입찰방법

(계약방법)

2014년 중앙행정기관 법제업무 담당자 단기해외연수 위탁 용역

27,391

5.21.~5.28.

스페인(마드리드, 바르셀로나)

독일(베를린, 프랑크푸르트)

제한경쟁

*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

 

2. 입찰 참가 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자이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서울시내에 있는 업체로서 「관광 진흥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일반여행업 또는 국외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

 

3. 입찰 관련 사항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 접수(우편접수 불가)

1) 마감일시: 2014. 4. 21.(월) 11:00

2) 장 소: 법제처 운영지원과 (정부서울청사 1505호)

3)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 관련: 입찰참가신청서(붙임 1), 사업자등록증사본,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첨부),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붙임 3), 청렴계약이행각서(붙임 4), 기타 입찰참가자격 증명 서류 각 1부

입찰대리인이 서류 제출 시 대리인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신분증 포함) 각 1부 추가 제출

나) 입찰서 관련: 가격제안서(붙임 2, 밀봉) 1부, 입찰서(붙임 5) 및 사업제안서 상에 제시된 제출서류

4) 공동이행방식 불가

4. 입찰보증금

가. 납부면제: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따른 채무불이행 및 금융질서문란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입찰참가신청 시 납부해야 합니다.

나.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낙찰자 결정 방법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162호)합니다.

나. 업체에 대한 평가는 사업제안서 80%, 가격제안서 20%의 비중으로 시행되며, 협상적격자 중 종합평점 최고점을 얻은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입찰가격 평가 시 평가점수는 소숫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함.

다. 사업제안서 평가 및 가격제안서 확인 예정 일시: 추후 별도 통보(유선포함)

라. 협상 예정일시: 추후 결정하여 별도 통지(유선 포함)

마.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 낙찰금액에서「부가가치세법」제12조에 따라 면제 받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낙찰된 금액으로 계약체결 하더라도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는 사후 정산됨

 

6.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따른 입찰은 무효로 처리됩니다.

 

 

7. 기타 사항

○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반드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회계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응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특히 용역입찰유의서 세부내용 확인 바람.

○ 입찰에 참가하려는 분은 [붙임 4] 청렴계약이행각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참가신청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 제출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을 무효로 하고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 과업내용과 사업제안서에 관한 문의: 법제처 법제교육과(02-2100-2541)

○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 법제처 운영지원과(전화: 02-2100-2532)

 

2014. 4.

법제처 재무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