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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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5-02-17
- 조회수4,862
- 담당자 백승준
법제처 입찰공고 제2015 - 17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사업명: 2015년 청소년법제관 연간 입법체험행사 지원업체 선정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15. 12. 31.
사업비 : 금26,000,000원(금이천육백만원)
※부가가치세, 행사보험, 대행수수료 포함
- 사업예산 및 범위는 법제처의 사정에 의해 축소될 수 있습니다.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 참가 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사업자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일 전일까지 『기타 자유업(전시기획 및 행사대행업) 9901』으로 등록한 업체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3. 입찰 일정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 접수(우편접수 불가)
1) 마감일시: 2015. 3. 6.(금) 10:00
2) 장 소: 법제처 운영지원과
3)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 관련:
① 입찰참가신청서(붙임1) 1부,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④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⑤ 입찰보증금지급각서(붙임3),
⑥ 청렴계약이행각서(붙임4),
⑦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나) 입찰서 관련 : 가격제안서(입찰공고 붙임 2, 밀봉) 1부, 사업제안서(제안요청서 붙임 양식) 11부, 입찰서(입찰공고 붙임 5) 1부
4. 입찰보증금
가. 납부면제: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채무불이행자 및 금융질서문란자인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입찰참가신청 시 납부해야 합니다.
나.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제76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국고에 귀속되고,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낙찰자 결정 방법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계약예규 제216호, '15. 1. 1.)에 따릅니다.
나. 업체에 대한 평가는 제안서에 대한 기술능력평가(80%) 및 가격평가(20%)로 시행되며, 종합평점 최고점을 얻은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기술능력평가는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며, 제안서 평가 시 제안서 설명회 실시
- 가격입찰은 붙임 서식「가격 제안서」 및 「세부예산편성표」로 제출하여야 하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계약예규 제216호, '15. 1. 1.)의 입찰가격 평가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다. 협상 예정일시 : 추후 결정하여 별도 통지
6.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따른 입찰은 무효로 처리됩니다.
7. 기타 사항
○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반드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회계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여 이에 따라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특히 용역입찰유의서 세부 확인 바람.
○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붙임 2] 청렴계약이행각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참가신청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 제출서류가 부정 또는 거짓으로 작성된 것이 판명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게 됩니다.
○ 과제 내용과 사업제안서에 관한 문의 : 법제처 대변인실(전화: 044-200-6513)
○ 입찰 등 계약체결에 관한 문의 : 법제처 운영지원과(전화: 044-200-6527)
2015. 2. 17.
법제처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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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산출내역서.hwp (37 K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
- 입찰공고(2015-17).hwp (33.5 K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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