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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입찰공고 제2015 - 24호]차별적‧권위적 법령용어 등의 정비를 위한 개선방안 연구
  • 등록일 2015-03-03
  • 조회수4,817
  • 담당자 백승준

법제처 입찰공고 제2015 - 24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사업명

예산액

연구용역

수행기간

입찰방법

(계약방법)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관련 연구용역

(차별적·권위적 법령용어 및 전문분야에서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법령용어의 정비를 위한 개선방안 연구

4천만원*

계약일로부터

6개월까지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 예산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

2. 입찰 참가 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자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3. 입찰 일정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 접수(우편접수 불가)

1) 마감일시: 2015. 3. 16.(월) 11:00

2) 장 소: 법제처 운영지원과(정부세종청사 503호)

3)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 관련:

① 입찰참가신청서(붙임1) 1부,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④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⑤ 입찰보증금지급각서(붙임3),

⑥ 청렴계약이행각서(붙임4),

⑦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단, 비영리법인의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됨)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입찰대리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대리인 참석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신분증 포함) 각 1부 추가 제출

나) 입찰서 관련 : 가격제안서(입찰공고 붙임 2, 밀봉) 1부, 사업제안서(제안요청서 붙임 3) 11부, 입찰서(입찰공고 붙임 5) 1부

 

4. 입찰보증금

가. 납부면제: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채무불이행자 및 금융질서문란자인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입찰참가신청 시 납부해야 합니다.

나.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제76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국고에 귀속되고,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낙찰자 결정 방법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16호, 2015. 1. 1.),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5186호)합니다.

나. 업체에 대한 평가는 사업제안서 80%, 가격제안서 20%의 비중으로 시행되며, 협상적격자 중 종합평점 고득점 순으로 협상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제안서 평가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점수 최고득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되, 제안서 평가점수가 85점 미만(100점 만점)인 자는 부적격자로 판정

※ 입찰가격 평가 시 평가점수는 소숫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함.

제안서 평가결과의 각 기관별 세부득점내용 및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다. 사업제안서 평가 및 가격제안서 확인 예정 일시: 추후 별도 통보(유선포함)

라. 협상 예정일시: 추후 결정하여 별도 통지(유선 포함)

마.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 낙찰금액에서「부가가치세법」제12조에 따라 면제 받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낙찰된 금액으로 계약체결 하더라도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는 사후 정산됨

 

6.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따른 입찰은 무효로 처리됩니다.

 

7. 기타 사항

○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반드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회계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여 이에 따라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특히 용역입찰유의서 세부 확인 바람.

○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붙임 4] 청렴계약이행각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참가신청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 제출서류가 부정 또는 거짓으로 작성된 것이 판명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게 됩니다.

○ 연구과제 내용과 사업제안서에 관한 문의 : 법제처 법령정비담당관(전화: 044-200-6576)

○ 입찰 등 계약체결에 관한 문의 : 법제처 운영지원과(전화: 044-200-6527)

 

 

2015. 3.

법제처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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