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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입찰공고 제2015-106호] 2015년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사업에 대한 국민의견 조사
  • 등록일 2015-10-30
  • 조회수7,010
  • 담당자 노승철

법제처 입찰공고: 제2015-106호

입찰공고(용역)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사업 내용

예산액

(만원)

용역수행기한

계약방법

2015년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사업에 대한 국민의견 조사

2,000만원

(VAT포함)

계약체결일 ~

1개월

제한경쟁e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계약은 총액계약입니다.

나.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다. 공동계약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자

나.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2015. 11. 6.(금) 18:00까지 입찰자격을 등록한 자

입찰집행당일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을 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4조(전자입찰참가를위한업체등록)에 의거 무효처리 됩니다.

 

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①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다. 입찰자가 '가' 내지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합니다.

라. 상기 '가' 내지 '다'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본청 경영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15. 10. 30.(금) 14:00 ∼ 2015. 11. 9.(월) 15:00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의 전자 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입찰집행(개찰) 일시 : 2015. 11. 9.(월) 16:00

나. 개찰장소 : 법제처 입찰집행관 PC

다.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기준율 이상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심사평가하여 종합평점이 85점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 평가 및 배점기준은 [별표 1] "학술연구용역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을 적용합니다.

라.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요청을 받은 후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동일 가격의 최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이행능력심사 결과 종합평점 85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바. 예정가격은 예비가격기초금액 기준 ±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4개를 산출 평균 한 가격으로 합니다.

사. 입찰 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단,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여성고용, 장애인고용, 신규채용 우수기업의 평가에서 고용사실 증명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 관련 증빙서류에 따릅니다.

 

* 업체의 상이한 신용평가등급이 동일날짜에 다수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합니다.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배점기준 및 평가기준)에서 규정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 부여 대상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의한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에 한합니다.

 

* 격심사 신인도 심사항목 'M.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 상습범위반자 또는 불공정거래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자'(-2점) 중 '불공정거래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자'에 대한 감점은 적격심사 개정 전까지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7.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기 바라며, 미 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문제의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분은 <붙임> "청렴계약이행각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최종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반드시 "청렴계약이행각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제출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입찰을 무효로 하고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 과업내용에 관한 문의 : 법제처 법령정비담당관실(전화:044-200-6579)

○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 : 법제처 운영지원과(전화:044-200-6527)

 

2015. 10.

법제처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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