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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공고 제2015-110호] 법제처 법령정비담당관실 계약직 연구원 채용 공고
  • 등록일 2015-11-16
  • 조회수4,256
  • 담당자 박세현

(법제처공고 제2015-110호) 법제처 법령정비담당관실 계약직 연구원 채용 공고

법제처에서는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각종 불편 법령과 불합리한 규제 법령 등에 대한 정비과제의 발굴·검토를 수행할 법령정비연구원을 채용하고자 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15년 11월 16일

법 제 처 장

1. 채용인원: 계약직 연구원 1명

2. 계약기간: 계약체결일부터 6개월(※계약기간은 당사자와 협의하여 연장 가능)

3. 담당 업무

○ 법제처(법령정비담당관실)에 접수되는 법령 개선제안 검토
○ 국민법제관, 국민신문고 등에 제출되는 법령개선제안 검토
○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안되는 법령정비 개선과제 검토
○ 위헌유사법령 및 위법·불합리한 법령정비과제 검토
○ 그 밖에 법령정비와 관련하여 소속 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무

4. 응시 자격요건

○ 공통 응시자격
①「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②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 또는 면제된 사람

○ 개별 응시자격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① 법학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1년 이상의 법률 또는 법제 관련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②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③ 법학 분야에서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법률 또는 법제 관련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5. 심사방법 및 일정: 서류전형과 필기 및 면접시험 (첨부파일 참고)

6. 응시원서 접수

○ 접수 기간 : 2015. 11. 16.(월) ∼ 2015. 11. 29.(일)
○ 접수 방법 : 전자우편 접수(paksoul2002@korea.kr)만 가능
※ 전자우편 접수 시 응시원서 등 관련 서류는 스캔하여 제출

7.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붙임1 양식) 각 1부
※ 자기소개서는 분량 제한 없음
② 대학 및 대학원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③ 석사·박사학위 논문 개요(해당자만 제출)
④ 경력증명서(해당자만 제출), 자격증명서(선택 사항)
⑤ 변호사 자격 증명서(해당자만 제출)

※ 최종 합격자는 신원진술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을 별도 제출
(제출 양식은 개별 통보)

8. 기타 근무시간 및 보수수준

○ 근무시간 : 주 5일 (09:00 ∼ 18:00)
○ 월 보 수 : 2,284,900원(세전)
○ 근무장소 : 법제처 법령정비담당관실(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420호)
※ 서울 및 수도권의 경우 공무원 통근버스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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