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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입찰공고 제2015-113호]2016년도 법제 편집·인쇄 및 DM 대행업체 선정
  • 등록일 2015-12-07
  • 조회수5,232
  • 담당자 노승철

법제처 입찰공고 제2015-113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물품(인쇄)명 : 2016년도 법제 편집·인쇄 및 DM 대행업체 선정

나. 규격 및 수량 : 1회 3,000부(총 4회 12,000부)

※ 규격은 인쇄물 규격서 참조

다. 납품기한 : 2016. 1. 1. ~ 2016. 12. 31.

라. 납품장소 : 발주처 지정장소

마. 기초금액 : ₩37,2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서 제출 방식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계약입니다

나.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다. 공동계약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자이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세종, 대전, 충남에 있는 업체로서「인쇄문화산업진흥법」제12조에 의하여 "인쇄사" 신고를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중소기업제품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입찰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를 소지한 업체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야 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의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이용자(http://www.g2b.go.kr)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입찰집행당일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을 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4조(전자입찰참가를위한업체등록)에 의거 무효처리 됩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된 업체만이 입찰할 수 있으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www.g2b.go.kr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입찰서 접수 및 개찰

입찰서 제출 개시 일시

입찰서 제출 마감 일시

개찰 일시

개찰장소

2015. 12. 4.(금) 18:00

2015.12.15.(화) 10:00

2015.12.15.(화) 11:00

입찰집행관 컴퓨터

 

5.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 제출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나라장터"(http://www.g2b.go.kr)의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집행 연기의 경우, 전자조달시스템 장애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6. 입찰보증금

가. 납부면제 :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써 갈음합니다. 단,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및 금융질서문란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입찰참가신청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국고귀속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방법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세부심사기준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중소기업청 고시)』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 예정가격의 87.995%(낙찰하한율)이상 입찰자 중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중소기업자간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 가격의 최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이행능력심사 결과 종합평점 88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8.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합니다.

9.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일반조건 및 기타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분은 <붙임> "청렴계약이행각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최종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반드시 "청렴계약이행각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제출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입찰을 무효로 하고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 규격서 및 산출내역에 관한 문의 : 법제처 대변인실(전화: 044-200-6516)

○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 : 법제처 운영지원과(전화: 044-200-6527)

 

2015. 12.

법제처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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