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뉴스·소식

전체

[법제처공고 제2016-45호]법제처 운전9급 공무원 전입희망자 모집 (연장)공고
  • 등록일 2016-04-15
  • 조회수4,089
  • 담당자 이예경

법제처에서는 다음과 같이 전입 희망자를 공개 모집(연장)하오니, 뜻있는 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6. 4. 15.

법 제 처 장

 

□ 모집 직급, 응시자격요건 및 예정인원

임용예정

직 급

응시자격요건(※모두충족)

예 정

인 원

근 무

예정지

예 정 시 기

운전서기보

(운전9급)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 근무하는 운전9급 공무원으로 공무원 전보 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소속기관의 전출 동의가 가능한 자

재직 중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 받은 사실이 없는 자

1명

세종청사

'16. 7.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 제출서류(※서류 모두 제출)

1. 약력카드([붙임1] 서식) 1부.

2. 자기소개서([붙임2] 서식) 1부.

3. 인사기록카드('e-사람 시스템'에서 출력 가능) 1부.

※ 인사발령 일자 및 내역, 자격 및 학력사항, 포상 및 징계사항 포함

4.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붙임3] 서식) 1부.

5. 운전면허증 사본 1부.

6. 운전경력증명서 1부

운전경력증명서 :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으로 교통사고 및 법규위반 경력 조회기간은 반드시 전체 기간으로 발행

 

 

□ 제출기한 : 2016. 4. 21.(목) 24:00까지 (※제출기한 도과 시 미접수)

 

□ 제출방법 : 전자우편(E-mail) 접수(※담당자: 강창현 ☎044-200-6555)

○ E-mail : hihyeon@korea.kr

 

□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임용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소속 기관의 전출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함

○ 최종 합격자의 임용(전입) 포기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순위로 면접시험 점수가 우수한 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함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전입대상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