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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공고 제2016 - 92호)법제처 기간제 근로자(사무보조원) 채용 공고
  • 등록일 2016-10-11
  • 조회수4,912
  • 담당자 김일두

(법제처 공고 제2016 - 92호)

법제처 기간제 근로자(사무보조원) 채용 공고

 

법제처 법제정책국 법제조정법제관실에서는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1. 채용 분야 : 기간제근로자

 

2. 채용 인원 : 1명

 

3. 자격 요건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른 임용결격 사유가 없는 자

남자인 경우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공무원채용신체검사 기준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세종시 근무 가능한 자

컴퓨터 활용 능력이 능숙한 자(한글, 엑셀 등)

법학전공자 우대

 

4. 업무 내용

국회 심의중인 법안 입법상황 모니터링

- 정부 추진 주요법안 및 국회 발의법안 중 중점법안에 대한 심의 상황 모니터링

- 국회 발의, 상임위 상정 및 의결 단계별 진행상황 확인 및 부처 통보

법안 검토 기초자료 수집 및 조사

- 국회 발의 법률안 관련 국회 공청회 등 자료 수집 및 국내외 연구자료 조사

의원입법지원시스템 활용 현황 점검

- 국회 발의 법률안에 대한 소관부처 및 담당자 미지정 안건 확인

- 각 부처의 시스템 이용현황 및 시스템에 등재된 부처 의견 등 확인

그 밖의 사무보조

 

< 참고 : 법제조정법제관실 주요 기능>

 

 

 

국회에서 발의된 법률안을 상시적으로 파악 후 관련 부처에 발의사실을 전달하여 해당 부처에서 국회 심의를 적절히 지원하도록 하고, 필요시 법안에 대한 법리 검토를 통해 법제적으로 보완할 사항을 제시함.

밖에도 해당 법률안 관련 중앙부처 간 이견이 있는 경우에 통일된 정부의견을 마련하여 향후 법률의 집행이 원활히 되도록 함.

 

5. 근무 조건

고용형태 : 기간제 근로자

계약기간 : 2016. 11. ~ 2016. 12.(2개월)

    ※ 양 당사자 합의시 계약 연장 가능

근무시간 : 주 5일, 9:00 ~ 18:00(휴게시간: 12:00 ~ 13:00)

보 수 : 월 1,517,250원(세액 공제전)

 

6. 채용 방법

1차 : 서류전형(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2차 : 면접(서류전형 합격자 대상으로 추후 개별통지)

 

7. 시험 일정

원서 접수기간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

최종합격자 발표

출근일

’16. 10. 12.(수)

~’16. 10. 21.(금)

’16. 10. 24.(월)

(개별통보)

’16. 10. 26.(수)

(장소: 추후통보)

’16. 10. 27.(목)

(개별통보)

’16. 11. 7.(월)

 

8. 제출 서류

 응시원서 1부 ☜ 별첨양식

자기소개서(자기소개, 지원동기, 향후 업무 계획 등 포함) 1부 ☜ 별첨양식

최종학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9. 서류 접수 및 문의처

 ○ 접수기간 : 2016. 10. 12.(수) 09:00 ~ 2016. 10. 21.(금) 18:00 ※ 도착일 기준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이력서 등 제출서류를 접수처에 등기우편, 이메일 제출

   ※ 마감일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접수처

- 등기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401호 오청미

- 이메일: chmoh79@korea.kr

 

10. 기 타

추후 최종합격자는 증명서 제출 시 원본을 제출하거나 원본확인을 받아야 하며, 외국어로 된 증빙자료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증빙서류 미제출,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공고된 전형 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법제처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moleg.go.kr) → 민원·제안 → 부패신고"에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 관련 문의사항 : 법제처 법제조정법제관실 오청미 사무관(☎ 044-200-6803)

                                     법제처 법제조정법제관실 김일두 주무관(☎ 044-200-6805)

 

첨부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양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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